그 하나의 저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다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의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무조건! 조항으로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저작자의 물건을 사거나 저작물을 의뢰해서 저작물을 가지게 된 사람이나 단체는
‘그 하나의 저작물의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자꾸 헷갈려하시는데 ,
돈을 지불했다고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기 껏 인양 우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지불한 것은 그것 그 저작물에 하나에 대한 대가이지 ‘저작권’을 자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웃을 맞추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맞춰줄 것 같은 디자이너를 찾아서, <프라다>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내 사이즈는 이러하오, 나는 이런 옷이 필요하오 하고 그에 맞은 맞춤옷을 맞추었습니다. 오뛰꾸뛰르로 그 옷이 완성된 후 값을 치르고 나면 갑자기 그 옷이 프라다에서 김갑돌의 작품이 되나요? 김갑돌은 본인의 몸사이즈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작품의 디자이너가 된다.?
지금 저작물을 하나의 값을 치렀다고 저작권은 내거야라고 우기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 이설명을 하면 얼마나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설계비를 줬다고, 소설가에게 출판사가 글 쓴 것에 대한 돈을 지불했다고 , 공모전을 열고 상금을 줬다고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저작물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됐다면 그건 원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그 저작에 대한 변형과 변경의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그 저작의 홍보, 전시 등 그에 관한 모든 잠재적 가치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 하나, 많은 창자자들이 공모전에 자신의 작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모전 주체에서 자신들이 공모전을 냈으니 상을 탄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신의 것이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의 이용가치를 잘 아는 사기꾼 집단이니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전에 서울대학교 미술관 큐레이터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셔서 기겁을 했었는데요. 그분은 다시 초등교육부터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서울대 미술관 큐레이터라니 코미디이지요. 이게 현실에 많으니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권리를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의 이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또 다른 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저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재가치뿐 아니라 미래가치, 잠재적 가치를 모두 지불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의 저작물의 값을 치렀다고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그 저작권은 내 거 다하는 것은 이양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 계약을 빌미로 창작자에게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것의 저작권은 창작을 의뢰한 곳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이고 저작권법상 불법입니다. 일단 신고하셔요.
그리고 이런 저적권법이 엄연히 있는데 여러분이 불공정거래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럼 그것의 일차적 책임은 저작자에게 있게 됩니다. 물런 불공정거래여서 공정관리위원회에 계약후라도 제소하시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함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꼭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