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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임복 Jun 25. 2019

[일상 IT - 2019.6.25(화)]

1. 테슬라 레이싱 게임 공개


미안해요. 제가 테슬라를 너무 띄엄띄엄봤습니다. 얼마전 전해드린 테슬라의 레이싱 게임이 진짜로 공개되었습니다. 레이싱 게임을 만든게 뭐 대단하냐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현대차에서 레이싱 게임을 만들지는 않죠. 만약 만든다면 이슈가 될겁니다. 두번째는 이게 더 대단한데 실제 테슬라의 운전대와 가속 패달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거 아이들의 경우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흉내를 냈던 경험이 다 있을텐데요. 이게 현실이 된거죠. 물론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 해놓은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폰으로 즐기면 됩니다. 25일부터 미국에서 먼저 플레이 가능합니다. 

 내일 미국 앱스토어 계정으로 다운 받아 플레이해봐야겠습니다. 


2. 카카오 메이커스 과징금


 얼마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카카오 메이커스. 지금까지 판매 화면에 '취소 및 교환 / 환불이 불가능' 이란 문구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환불, 교환이 가능하죠? 불가능했던 이유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상품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취소나 교환을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구는 읽기 쉽게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된건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이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미 생산이 완료된 재고 확보 상품, 주문제작 상품도 이미 견본이 제시되어져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야기 나온겁니다. 이에 과태료 20만원이 부가되었습니다.... 20만원 좀 저렴한데요. 

 카카오 메이커스의 초심인 '한정판' '상생'이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좀 특이한 제품을 파는 곳으로 변한게 카카오 메이커스의 초반 모습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3. 코레일 제로페이 결제 도입


이제 전국 철도역사에 있는 매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코레일이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그 숫자만 해도 전국 213개역, 975개 매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역 창구와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서 제로페이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교통카드 충전부터 좀. 현금이 아니라 카드나 제로페이로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긍정적인 점은 지하철 역사에서 파는 빵이나 음료 등 간단한걸 사고 싶을때 카드밖에 안 가지고 있어 불편했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되는건 기대됩니다. 그래도 제로페이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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