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이십년된 주택이고, 도배장판등 보수공사가 이십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에 대해 전실의 도배공사를 세입자에게 물라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판사
멀쩡한 주택을 뜯어 고쳤다며 허위 영수증과 견적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 공실 주택에 임대차관계를 조작해 퇴거비용과 임대료를 어떤 정당한 증빙도 없이 사유도 없이 부담하라는 판결
법대는 나왔냐?
사시는 발로 썼냐?
법을 우습게 알면서 왜 판사직을 고수해
돈이 그렇게 좋으면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
재판으로 돈 벌 궁리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