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자이를 마련해 놓자는 것이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출신지역 등등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예방하고, 발생하는 차별을 다룰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법이 입법이 시도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피해자들 항목에 속해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때문이다.
19년에 인천 30대 교사가 중학교 16세 제자와 사랑을 한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중학생의 부모는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을 주장했다. 학생이 15세가 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죄'도 성립할 수 없었다. '미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목청까지 튀어나오지만 30대 교사와 16세 제자가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진짜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이 청소년을, 아동을 좋아하는 '성적지향'이 혹여나 "찐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법제화하여 지켜줄 필요는 없다.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해서 30대 기혼 여교사가 16세 남자 제자와 갖는 관계를, 40대 남자가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과 갖는 관계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성적지향'의 영역으로 지켜줘야 하냐는 말이다.
성인-제자와 성관계로 시작하였지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단어 속 핵심 영역은 동성애/트랜스젠더이다. 동성애/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영화, 만화, 미디어에서 노출되며 대중에게 친숙해지고,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며 어쩌면 '긍정 판타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 트렌드이다. '동성애'라는 키워드만 등장하면 객관적 자료나, 과학적 근거, 항문성교 등의 문제점 등이 '인권 혐오'라는 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 개독교'라는 프레임이 이미 형성된 듯하다. 이러한 시기에 대뜸 '동성애'로 글을 시작하면 글의 취지가 묻히고 소수자를 '혐오'한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성적지향'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나는 올해 초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개인적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여성 군인들의 마음도 존중한다.
동성애 또는 양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고, 여전히 그 친구를 사랑한다.
하지만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시는 담임목사님의 설교도 존중한다.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중학교 제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선생님을 모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도 존중한다.
'성적취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트랜스젠더 부사관과 방을 같이 쓰기 힘들다고 말하는 여성 군인, 제자와 성관계한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 모두 처벌 대상자가 된다.
(* 2012년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다.)
내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사랑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며 엄마-아빠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40세 남자가 16세 중학교 여학생을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도 자유이고, 성교 방법에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희들 취향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교육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장 통합, 합동 등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동성애 옹호 행위를 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기 원치 않는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차별화 금지법에 나와있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는 항목 때문에 성별, 장애, 외모, 나이, 민족, 인종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 [전국 성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 경험률은 0.3%였으며,2015년 영국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 인구(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포함)는 1.7퍼센트였다.
이들의 개인적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더 큰 차별을 야기하게 되는 법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
국민 대다수의 종교적 자유, 개인의 발언권에 대한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
Appendix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2015.3.15), 「전국 성의식 조사」, 질병관리본부,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