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요구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얼마 전, 노무사한테 급여 계산법을 배우긴 했지만 한두 번 적용해 본 게 전부라 갑자기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급여총액이고, 급여총액은 기본급에 초과근무 수당을 합친 건데... 일 년 평균 209시간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하지만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니 시급이 맞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어가며 다시 계산하려는데, 사장님의 호통이 이어졌다.
"전에 노무사한테 배웠잖아. 근데 왜 한 번만에 못하니?"
"그때 한 번 해본 게 전부라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나중에 신입 들어오거나 연봉 조정해야 하면 어떡할 거니?"
사장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급여 정산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인 데다 연봉 조율은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라 세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사장님은 결제를 앞두고 일을 빨리 진행 안 한다며 다그친다. 때마침 에어컨 설치하기로 한 직원이 왔는데, 급여 때문에 현장 점검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급여를 10만 원 올려주려면 연봉을 200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도, 생각보다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일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요양급여받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공단에서 대신 지급했는데, 연금은 회사에서 꼬박 냈거든요."
"네? 공단에서 연금에 관한 얘긴 없었는데요?"
재작년부터 산재 때문에 치료 중인 직원이 한 명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중간정산은 했지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다.
"그동안 연금 꼬박 낸 거 알면 사장님 분명히 뭐라고 하실 텐데요. 그전에 방법 알아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