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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처법

by 은수달


"1층 자동문 일부러 열어두신 거예요?"

"네?!"


어제 오후,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귀가하니 듣던 대로 자동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연결된 인터폰이랑 입구 센서등도 먹통이다. 곧바로 전기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전기함을 열어보라고 했다.


"버튼 세 개가 내려갔네요. 하나는 올렸는데, 두 개는 꿈쩍도 안 해요."

"태풍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네요. 시간 날 때 들러서 봐줄게요."


안 그래도 주위가 한적해서 건물 주위에 등을 여러 개 설치했는데, 하필 센서등이 나간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1층 상가 입구에 있는 등을 켜고, 다이소에서 사둔 센서등을 부착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하자보수!!


하자보수란 건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주택의 하자를 발견하면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공업체나 보수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 하자 보수 분쟁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이사를 할 때마다 균열, 누수, 곰팡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선 태풍 때문에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밤새도록 물을 퍼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하자는 시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공사할 때부터 누수가 있었는데, 계속 우리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쫓아내려 해요."


바로 옆에서 키즈풀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집주인의 갑질에 시달리다 내게 하소연을 했다.


"누수업체 불러서 입주 전 누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문자로 주고받으시고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온갖 트집을 잡으며 세입자를 쫓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임대인 때문에 사장님은 당장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울상이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법적 근거나 세입자의 과실 없이는 보상이나 퇴실을 요구할 수 없다.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정 안 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낼 것을 권했다.


회사에서 외국인에게 숙소로 원룸을 제공하고 있는데, 싱크대 배수관이 막혔다며 집주인이 보상을 요구했다. 노후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1층에 문턱이 없어서 빗물이 매장 안으로 흘러들어 왔어요.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결국 공사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사장님이 좌초지종을 알려주었다.


"저희 소장님은 누수에 특히 신경 써준 덕분에 별 피해 없었어요. 이 기회에 집주인한테 큰소리치세요. 누수 처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쓸데없이 괴롭히고..."


살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일이 생각보다 많다. 전구 등의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하고, 시설의 노후 등으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전문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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