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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 짓는 은용이 Sep 06. 2021

우리는 결국 '깡패'를 볼 것인가

윤석열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깡패’와 ‘검사’ 사이에 놓인 담장에 올라섰다. 지난 2016년 12월 2일 YTN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지표 위에 스스로 선 셈. 혹시나 검찰총장이었음에도 오른팔 검사를 시켜 껄끄러운 언론인을 고발해 입막음할 생각이었다면 ‘깡패 두목’ 쪽으로 떨어질 터다. 그런 적 없다면야 담장 위를 걷다가 ‘전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쪽으로 내려설 테고.

 윤 후보는 얼마 전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시키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 연대 등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겉으론 그랬는데 속마음은 달랐을까. 아니면, 법조로 밥벌이한 이의 습속일까. 윤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가족에게 얽힌 의혹에는 소송으로 빚은 성벽을 쌓는 듯하다. 관련 보도가 껄끄럽다 싶을 때 소송을 일으켰다. 특히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연인 윤석열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표 검찰’ 비위로 불똥이 튈 수도 있을 터다. 더구나 소송 상대가 언론인이었다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누구를 위한 기자 죽이기였느냐”고 묻고, “대검찰청이 ‘개인 하청 업체’로 전락했다”고 꾸짖고도 남을 일이다.

 윤석열 오른팔 검사로부터 김웅 전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고발장엔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도 포함됐다. 그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관련 보도 6건이 잇따르자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을까. <뉴스타파> 기자마저 피고발인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저도 뜻하지 않게 검찰로부터 ‘청부 고발’을 당할 뻔했네요. 스스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을 검찰이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되는 방향’으로 수사했을까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짚었다.

 송연. 오싹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 언론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눈길에 시퍼런 서슬이 어린 성싶어 걱정이기 때문이다. 대선 뒤 공인에서 놓여난 윤석열이나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어머니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들로 기자 발목에 차꼬를 채우려 들까 몹시 두려워서다. 이런 게 바로 ‘연속 보도 봉쇄 소송’이자 ‘입막음 송사’ 아니겠는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부터 같은 서슬을 본다. 소송으로 막아 버리거나 잠그는 짓.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국회 여야 카르텔. 우리는 ‘깡패’를 바라지 않는다. ‘조폭 같은 검사’와 ‘막무가내 정치인’도 곤란하다.

 부디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언론 자유는 조폭 같은 무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이 일굴 수도 없다. 언론인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다만 지켜보라. 언론인 스스로 일궈 시민과 함께 꽃피운 민주 언론 실천 체계가 가장 아름다울 터다.


2021년 9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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