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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찌네형 Dec 12. 2019

아이들을 살리는 교통법규

법을 강화하면.....될까요?

출장으로 인해 중국을 자주 드나든다. 사실, 출장으로 5년여정도 상해나 난징, 광저우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와이프가 생각하는 것 처럼, 중국은 낙후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인들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상당히 빠른,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전후세대후에 경제적으로 발전해 온 것 이상으로, 중국을 커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인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쉬이 고쳐지지가 않아,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사고방식에 때문에 발생하는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한국과 많이 차이가 나는건 사실이다.

그 중에, 교통문화를 이해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 혹자는 [중국에서의 운전은 정말 무섭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나도 어느정도는 동의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도 차는 멈추지 않았다. 즉,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 아직도 8차선도로를 아이와 손잡고 무단횡단하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간담을 서늘케 한다.


또하나의 문화는 "띠엔동"이라고 부르는 전기오토바이 이다. 사실 띠엔동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보면, 사고가 안나는게 신기할 정도이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들의 운전이 무질서로 보일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아이들의 교통법규에 대해 쓰려다말고, 갑자기 중국얘기를 꺼낸것은, 이렇게 우리눈에도 익숙하지 않는 중국에도, 당연히 교통법규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교통법규는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도 그렇다고 본다. 즉, 교통법규가 허술해서 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다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통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부족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까지도 염두해 두고 방어운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식이법 관련)

경사진곳에 차를 세울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써야한다(하준이법)

아이가 다치면 바로 응급기관에 신고한다(해인이법)

차에 타고 내릴때, 차안을 반드시 살펴야한다(한음이법)


사실 이런 얘기들이 새로운 얘기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관심있게 행동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대한민국의 교통법규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처벌을 강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자는 의도와,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하여금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나는 추가되고 신규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조금씩이라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책에서 배우는 교통법규가 아닌, 아이들도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직접 거리로 나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법규와 상관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운용해야만 한다고 본다. 


다시 중국얘기를 해보자.

중국에 띠엔동은 사방팔방, 인도를 포함해 없는 곳이 없을정도로 많이 다닌다. 근데, 그들이 못가는 몇군데가 있다. 들어오지 말라해도 들어오니, 아에 못 들어오게 해놨다.

출입 못하게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은 출입구쪽
원래 양쪽에 있던거를 가운데도 놓은듯 하다

처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우던지, 기타 여러방법을 써봤을 것이지만, 그래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 새로운 법률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못들어오게 해논 것이다. 잘 알려진 상해지역의 벤치도 그렇다. 배를 걷고 벤치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못 누워자도록 가운데 받침대를 크게 설치해 두기도 했다.


예를 들면, 금번 민식이의 사고는, 물론 그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겠지만, 갓길에 세워놓은 차들이 1차 위험요소가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갓길 추차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학교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지정하여, 방지턱 및 속도를 엄격히 제안하고 있지만, 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건 어떨까.

또한, 그런 건널목에서 아이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건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운전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라던지, 양옆의 보호대가 자동으로 나와, 차의 통행을 방해한다던지, 안전할때만 길을 열어주는 장치등등의 조치가 부가적으로 준비된다면, 더욱 확실하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사진 도로에는 차가 서면, 도로를 막게 하여 물리적으로 차를 못세우게 하는건 어떨까?

아이가 다치면, 119로 연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긴급버튼 하나로 모든 신고를 간편하게 하면 어떨까?

차에 사람이 없이 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다.




반복하지만, 교통법규가 부족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OECD국가중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매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유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에 대한 의식부족이나, 그런 의식부족을 해결해 줄 만큼의 시설부족이지, 법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법률로만 제정되면 모든게 끝난다는 식의 보여주기 법규제정이나 언론보도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시민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법규강화로 인해, 혹시나 단순 과실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져,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과실을 발생시킨 사람도 충분히 고통속에서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라고 모두 중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안전장치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금번에 가슴아픈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추진해 온 부모들이 남긴건, 그런 법규나 제도의 강화보다도, 국민들에게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깊게 새겨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경각심이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것 보다 몇 배나 큰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희생이 안타깝게 꺼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운전하고, 또 행동해달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불피워 줬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들이 무지개다리 건너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런 발전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꼭, 그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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