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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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해(약물, 손목 자해)나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응급실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자해나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 가게 되면 어떤 순서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지 다음 포스팅까지 해서 이곳에서 완벽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응급실 비용의 구성 (대학병원/종합병원에 따라 차이)
① 진찰료 : 2-3만원
② 응급관리료 : 6-7만원
③처치/치료비 : 추가 비용
=소계 : 8-10만원(최소 기본 진료비) + 처치/치료비
2) 자해, 자살시도 시 발생하는 평균 응급실 진료비
① 손목자해 : 최소 10 - 최대 25만원 선
② 자살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250만원 선(위세척, 해독주사 외)
*저녁 6시 반 이후는 야간 진료로 20%가 추가 할증 됩니다.
자해나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가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정말 큰 돈이 깨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가해자가 있는 폭행이나, 스스로 해를 가한 자해,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무과에서 비용을 정산할 때 직원에게 의료 보험이 되는 지 물어본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거고, 정신도 없고 상황도 상황인지라 청구된 금액 그대로 수납을 하고 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 4가지를 꼭 기억해두셨다가, 만약 응급실에 또 가셔야 할 일이 생긴다면 현명한 소비자로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시고 비용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진료비의 일부는 의료 보험 적용이 되어 응급실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해나 자살 시도, 특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내방하신 분들 대부분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실 거에요.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 분께 이 부분은 미리 꼭 말씀해주세요!
2)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응급실 치료비 전액 지원 뿐 아니라, 퇴원 이후 사례 관리 및 상담 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해나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내방한 사람들의 2차 경제적 부담과 삶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생명사랑 위기 대응센터>라는 이름으로 국가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각 병원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해,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4회, 전화·대면 상담) 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그 중 인하대학병원은 <자살시도자 응급관찰병상>이라는 것을 추가로 운영하여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자살시도자 응급관찰병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주간), 전공의(야간, 주말, 공휴일)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24시간 병원(응급실) 내 상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병원에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이 된 병원들만 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병원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이곳으로 찾아가신다면 비용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중앙대학병원
-이대목동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인천/의정부/여의도 성모병원
-인천의료원
-순천향대천안병원
-경북대학병원
-명지병원
-백병원
-경북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전남/전북대학병원
3) 청소년의 경우라면 교육부에서 자해, 자살 시도 응급실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신청)
코로나로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해 청소년 증가 추이가 심각해지자 교육부에서는 자살, 자해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 신체 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12월)
그러나, 한 가지 치료비 지원 신청에 있어 행정상 아쉬운 점은 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에 신청을 하고, 지원 충족 여부를 검토 받은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참 마음 아픈 청소년과 부모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행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이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분이라면,
이 지원제도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성인 + 청소년)
① 청소년 (1인당 600만원 지원)
생명보험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자살 고위험군 학생 수 천 명에게 의료비 지원하며 청소년 자살 예방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매년 500-600명의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들의 정신과 진료 및 응급실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② 성인 (1인당 100만원 지원)
전국 75개 병원과 연계하여 응급 진료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정신과 및 응급실 진료 지원 사업은 지속되고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문의 바로가기] 02)2261-2291
혹시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서 응급실에 가야하는 상황인데도 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①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 활용
나라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1년 동안 상환하게 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납 영수증을 받으세요!
본인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 완료!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병원에 대불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줍니다!
② 병원과 지불보증서 계약을 통한 추후 수납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안 가져왔거나, 당장 지불할 돈이 여유치 않을 땐, 병원에게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 라고 하는 지불보증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수납을 해도 된답니다.
따라서 당장 응급실 비용을 처리할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직원에게 말씀해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드는 비용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절차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이 되는 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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