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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은하 Mar 28. 2023

청소년 정신과, 부모 동의 없이 갈 수 있다

청소년 권리(선진국 사례)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정신건강 컨슈머가 되는 법,

정신건강 서비스 컨슈머들에게 유익한 인사이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린다장입니다.



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때는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성년자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나 친족성폭행처럼 가정 내 이슈가 있을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정신과 진료나 약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는 게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자녀가 정신과 약을 먹는게 싫어 자녀의 약을 버리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부모가 자녀가 퀴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집에서 아예 내쫓거나, 협박을 하거나, 되도 않는 성 전환 요법을 시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정신건강을 보호받고 또 지킬 권리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가지는 아픔이나 특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갖지 않았을 정신적 어려움 또한 겪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혼자 알아서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청소년은 혼자 내과, 이비인후과 갈 수 있지만, 

마음의 감기로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부모 동의 없이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죠. 


청소년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이 정신과에서 단독으로 진료를 보는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하는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단 및 약물 처방의 문제 그리고 보호자에게 항의를 받거나 비용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등 미성년자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루기를 부담스러워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담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청소년이 상담을 계속 받길 희망하더라도,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지속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중앙일보에서 서울 지역 정신과 병원 1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지만 9곳이 “보호자 없이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 중앙일보 측이 전화한 병원 중 한 곳은 “보호자 없어도 괜찮다. 부모님에게 숨기고 싶으면 비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 대신 진료비는 조금 더 나온다.”라고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년 뒤 2022년, 멘탈헬스코리아의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원회> 청소년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 분과에서는 서울 지역 정신과 병원 1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호자 없이 청소년 혼자 진료를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10곳 모두 “보호자 없이는 단순 면담조차 안 된다”고 답하였는데요. 


일부 병원은 “미성년자는 원래 보호자가 있어야만 면담을 할 수 있고, 많이 힘이 들더라도 보호자는 필수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로의 연계, 안내 또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아픈 청소년들, 자해하는 청소년들,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청소년은 혼자서 간단한 정신과 면담 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는 조기에 받을수록 더 그 예후가 좋으며, 빠르게 나을 수 있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역시도 미성년자의 정신과 진료에 보호자의 동의는 법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내과, 이비인후과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미성년자도 혼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면서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봐주지 않는 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 시, 부모가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정신과 진료 시 부모님 동행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들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시죠!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 청소년 한 사람이 말하는 정보보다 청소년의 상황과 생각에 대해 다른 시각이나 입장 등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환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정확한 진단과 감별을 위해 신체적으로 clear 한지 체크해야 하고, 종합 심리 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아이의 과거력에 대해 부모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얻는 게 필요하고,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파악 등 필요하기에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한다. (또 추가 검사 등 비용이 비싼 검사들도 있어서 보호자가 필요하다.)


2. 치료 방향에 대한 결정과 책임 

: 정신과에서 상담만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물 처방을 진행함. 약물 치료를 한다면 효과 뿐 아니라 부작용도 발생을 하는데(대표적으로 청소년이 항우울제를 복용할 시 자살 충동이 증가하는 것, 약물 과다복용 등), 이에 대해 보호자는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3. 청소년의 치료와 회복은 진료실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 문제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치료에 대한 이해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가 있고, 필요 시 부모나 형제 등 가족 구성원도 함께 치료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 


4. 법적 문제 

: 해당 청소년은 자해/자살 위험, 학교폭력, 성폭력 등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이고 신고가 필수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정신건강 선진국도 청소년은 부모님 없이는 정신과 진료가 안 될까?


이 나라들에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미성년자의 회복에 있어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

-이 아이에게 임상적으로 필요하거나 유익한 정신과 진료에 대해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가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신체폭력, 정서적 학대, 치료 방해 등 예상될 때)

-법적 양육권이 불확실하거나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감옥에 있거나, 친족성폭행 등 범죄가 일어났거나)

-혹은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신건강 문제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러길 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아동을 지난 나이, 청소년(12세-16세, 주 마다 조금씩 다름)에게는 부모 동의 없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성숙하며,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모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

정신건강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권리와 부모 허락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와 자원이 풍부합니다. 즉,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referral)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학교 내 상담 서비스 또한 상담사들의 전문성 및 상담사의 수, 서비스 퀄리티(상담 공간 포함) 등이 우리나라와 비교 불가한 수준입니다. 많이 발전했죠.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정신건강의학과 information desk에서 '안돼' 라고 거절만 하고 어떠한 정보 제공, 연결 없이 돌려보내진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 주마다 법령이 다르지만

초중고 학교 내 정신건강 교육법 제정, ACE TEST 최초 도입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있어 선진적인 정책을 펼쳐온 뉴욕, 캘리포니아의 케이스를 살펴 보시죠.


10~15년 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서도 한창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와 같은 선진적인 주에서는 미국 나이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외래 정신과 진료에 독립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0년에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4260 (The Newer Minor’s Consent Law: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4260)을 통해 미성년자의 정신과 치료 권리를 획득하게 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미성년자는 보호자 없이 정신건강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의사, 상담사)가 판단했을 때, 해당 미성년자는 이 정신건강 치료를 잘 이해하고(지적 능력),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 여기서 충분히 성숙하다는 판단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재량권에 맡기나 성숙도 평가 요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자가 치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예: 치료 동의, 비밀 유지 등)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치료 목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의사가 자신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다만, 보호자 없이 청소년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호자를 완전히 배제시켜도 된다는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보호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청소년과 먼저 충분한 토론과 상의를 통해 부모에게 알리고 치료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부모와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전문의들은 해당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합니다. (부모에게 말할 때도 반드시 미리 청소년에게 허락을 맡습니다.)

            미성년자 환자는 의사가 치료 중 부모와 의사 소통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면 왜?           

            알리길 원한다면, 어떤 걸 알렸으면 하나? 부모가 의사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까?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알리는 게 좋을까?           


법령은 "미성년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는 미성년자와의 상의에서 부모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모의 개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부모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부적절'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2) 정신과 진료나 약물 치료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3)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학대,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4) 부모가 자신의 치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영향 때문에 아이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나 항우울제 처방 등은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일종의 경련 치료, 정신 외과적(수술) 치료, 향정신성 약물(졸피뎀, 각성제, 자낙스와 같은 신경안정제,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는 것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미성년자의 진료 사실은 부모라 하더라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지만 약물 과다 복용, 자살 시도 등 위급 상황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2004년부터 미성년자(17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기본적으로 뉴욕법은 모든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진료 결정에 동의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

: 임신 테스트 및 상담, 응급 피임약 처방, 성병 검사와 치료, HPV 예방 접종, 약물/알콜 등 물질 남용에 대한 상담과 치료, 성폭행 후 상담과 치료 등 



즉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치료에 참여를 시키는게 아이에게 더 해로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사는 임상적으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부모로부터 완전히 물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           


또 미성년자는 정신과 진료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 받게 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에게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콜로라도의 경우,

콜로라도의 경우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부모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상담, 약물 처방이 모두 가능하며, 청소년의 동의 없이는 부모가 해당 진료 내용이나 기록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사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허락을 받고 부모를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청소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또 유럽 국가에서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영국, 아일랜드 ,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크로아티아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6세입니다. 특별히 영국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정신과 치료 또는 진단의 특성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 동의 하에 정신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즉 부모 동의 및 책임보다 '아동의 진료 받을 권리'가 1순위입니다.) 다만 의학적 개입이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 외에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개국 (불가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프랑스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최종 결정은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고 따라야 합니다.           



            덴마크 와 슬로베니아에서는 최소 연령이 15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에서는 15~17세 사이의 청소년일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평가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에서 청소년이 치료에 자율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최저 최소 연령을 14세로 설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에서는 부모 동의 없는 치료에 정해진 최소 연령이 없습니다. 대신 각 사례별로 전문의가 청소년의 성숙도 및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모 몰래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 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숨겨야 한다는 건 매우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 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약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막연히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으로 규정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10곳 중 0~1곳 꼴로 부모 동의 없이 진료를 봐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반드시 부모 동의와 동반을 요구함)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며,

부모 동의 없이 진료와 약 처방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아래 블로그도 참고해주시고, 또 가보신 곳 중 추천해주실만한 병원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6883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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