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도지게 하는 영화와 드라마 속 법적 오류들에 관하여
한때 의학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증도 제대로 되어 있질 않고(물론 요즘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대한 연구 부족이 드러나고 있지만), 흉내만 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수술 장면도, 진료장면도, 캐릭터의 성격도 사실성을 얻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엔 법정물이 대세인지라, 변호사가 나오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재벌 집사 변호사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본격 법정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법정물의 디테일은 부족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한국 법정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역할분담이 미국 재판을 따온다던지 하는 그런 일도 많고, 형사재판인데 민사재판처럼 진행된다거나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변호사로서 그럴 땐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복잡미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거진 연재를 통해 (연재를 기다려서 보는 게 갑갑하시면 그냥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법정물을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나 시나리오 작가님들께 변호사로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소소하게는 민사, 형사 사건의 용어 차이부터, 법정 구조, 재판 진행과정, 재판의 실제, 변호사의 하는 일 등등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알게 되기는 어렵지만, 틀리면 영 애매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