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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수빈 Feb 02. 2018

민사소송에는 '피고인'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자를 부르는 이름 정리

형사재판을 받게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용의자'에 대한 명칭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가 제법 많은데, 명칭의 정확성은 어쩌면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별로 범죄자를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범죄자를 뭐라고 부르는지만 들어도 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범죄를 저지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아직 어떤 범죄사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하기 전에 소문이나 여러 탐문을 하는 단계를 '내사'라고 합니다. 그 내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내사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위 범죄가 혐의가 있겠다 싶어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 '내사자'의 지위는 '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입건'한다고 하죠. 쉽게 말해 '건수를 넣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라고 말하면, 그 모모 씨가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본격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221870

검찰이 다스(DAS) '120억원 횡령' 사건의 핵심인물인 다스의 전 경리직 여직원 조모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자동차 시트부품 제조업체인 다스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조씨를 전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현재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사 도중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보통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 기록과 대략적인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기소, 불기소)을 적어 보냅니다. 이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온 기록을 살펴보고 피의자를 더 불러 추가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에 넘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고 유죄로 인정되리라 생각이 되면 '공소장'을 작성하고 공소제기(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면 그제야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는지 '피고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현재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고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송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 형사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는 말은 형사사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일컬어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을 변호하고 대리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ㅇㅇㅇ,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양우석 감독의 천만 영화 <변호인>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 중 변호사 송우석(송강호)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를 변호하게 되는 재판이 형사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고, 빽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다섯 번의 공판이 시작된다!

1980년대 초 부산.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남들이 뭐라든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고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10대 건설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송변.
하지만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변.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믿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변은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는데...

“제가 하께요, 변호인. 하겠습니더"
- 다음 영화소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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