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어썸 미국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끌로이 Apr 22. 2019

배심원 출석 명령을 받으셨나요? 미국의 배심원제도




배심원 출석 명령을 받으셨나요? 미국의 배심원제도(Jury Duty) 바로알기 


3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영업자 A씨. 그는 얼마 전 법원으로 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됐으니 ○월 ○일, 법원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운영 중인 가게를 비우기 곤란한데다, 법원이라는 장소가 주는 위압감 때문인지 영 내키지가 않는다. 이럴 경우, 법원의 통지를 임으로 무시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안 된다. 법정모독죄가 적용돼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  



배심원 제도란? 

배심원 재판은 미국 헌법 6조 수정조항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한다. 쉽게 말해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된다. 민사재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배심원은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중 하나이다. 시민권을 받을 당시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투표권과는 다르다.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될까? 

대체로 18살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를 잘 구사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선발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을 한 선거인 명부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70세 이상의 노인은 배심원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면 배심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심원 자격이 없고, 중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역시 제외된다. 해당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배심원 통지 편지를 받았다면 출석일이 되기 전에 이유를 적어 해당 카운티에 팩스나 우편으로 알리면 된다.  



배심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출석을 명령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심원 출석 경험이 있다면 제외된다. 현역 군인 또한 제외된다. 관할지역 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통지서를 받은 후 특별한 경제적, 육체적 장애요인이 없는 한 약 일주일 동안 배심원으로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심원 출석을 연기할 수는 있다. 또 법원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카운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심원 출석을 무시해도 될까?  

법원에서 배심원 출석 편지가 왔을 때 스팸 편지로 착각해 무심코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법원 출석 편지를 보낸다. 실수로 버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라는 편지가 왔을 때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가야 한다. 배심원 출두를 명령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어떤 절차로 배심원이 될까?   

배심원 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간다 해서 모두 배심원이 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되돌아 올수도 있다. 일단 대기실에서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대기한다. 그 자리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간단한 인터뷰를 보게 된다.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가 등을 질문한다. 이 과정은 판사가 진행한다. 어느 재판에 참여할지, 민사재편이 될지 형사재판이 될지는 배심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형사 범죄사건의 배심원은 12명, 민사는 6~12명의 배심원이 구성된다.  



배심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절차를 거쳐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이 시점부터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배심원은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해서는 안 된다. 법정에는 휴대전화나 소형전자제품 반입이 금지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인터넷으로 관련사건 기사를 찾아보면 안 된다. 오로지 법원에서 검사의 주장과 변호사의 변론만을 듣고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주변에 재판 내용을 발설해서도 안 된다. 배심원 참여가 추억이라고 생각해 관련한 내용을 함부로 SNS에 올려서도 안 된다.  



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심원 참여는 말 그대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해진 임금이 없다. 다만 집에서 법원까지의 거리를 재서 약간의 차비를 지급한다. 약 15달러 수준이다. 배심원은 15달러를 체크로 받을지, 기부할지 결정할 수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아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나들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