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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끌로이 May 04. 2019

미국 입국할 때 음식 반입 조심하세요

미국 입국할 때 음식 반입 조심하세요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놓고 한창 들뜬 기분으로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 A씨. 온 가족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한국이라 설렌다. 한국에서 먹어야 할 음식, 가봐야 할 곳 목록을 정리하며 돌아오는 길에는 미국에는 구할 수 없는 신박한 한국물건으로 여행 가방을 가득 채워오리라 다짐한다. A씨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가방에 싣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까다로운 반입규정 때문에 애써 포장했다가 모조리 압수당했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반입이 금지된 음식 품목을 자세히 알아보자.  



라면도 반입 안 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육류는 미국 내로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가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한다. 육개장, 고기를 넣은 찌개나 국, 소고기 3분 카레 등도 모두 안 된다. 소시지나 만두 등 육류 제품은 진공포장 됐다 할지라도 반입할 수 없다. 육포, 훈제오리 등도 물론이다.  



과일, 씨앗류 등 농산물 안 돼 

뿌리 식물인 달래, 인삼도 불가능하며, 가공되지 않은 콩나물, 생마늘 같은 야채도 반입할 수 없다. 해충이 번지거나 질병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서다. 한국에서 맛있게 먹은 복숭아를 미국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도 여행 가방에 넣어올 수 없다. 멸균우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도 챙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우유와 요거트, 치즈 등이 포함된다. 또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계란이나 알류도 가져올 수 없다. 도정된 쌀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쌀벌레를 옮겨올 수 있어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FDA미인증 의약품 안 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약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금지 품목이다. 어디서 어떻게 채취했는지 이력을 알 수 없는 한약재료, 타국에서 처방된 미인증 약품은 모두 가져올 수 없다. 다만 당뇨병, 혈압 환자는 특정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수입허가가 승인된 홍삼 같은 가공 인삼은 반입이 가능하다.  



김치, 반찬 등 가공식품은 가능해 

그렇다면 반입이 가능한 식품은 어떤 것들일까? 김치나 반찬,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은 가져올 수 있다. 라면 또한 고기성분이 없는 종류는 가져올 수 있다. 통조림 과일, 팩에 들어가 있는 한약, 마른미역,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분유, 멸균우유는 가능하다. 조미료, 식초, 오일, 포장된 향신료, 꿀, 커피 및 차는 허용된다. 햇반도 당연히 가능하다.   



적발되면 벌금 폭탄 맞을 수도 

세관 신고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다친다. 세관 검색 과정에서 반입금지 식품이 있냐고 묻는 세관원의 말에 '없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 '다른 사람들은 라면, 장조림 잘만 갖고 왔다더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화를 부른다. 반입금지 품목을 세관 신고서에 기입했을 경우, 압수 또는 폐기로 그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300달러 이상,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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