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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끌로이 Jul 30. 2019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최근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A씨. 시민권 준비에 대한 정보는 가득한데 정작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다. 한국에 남아있는 은행 계좌와 보험, 운전면허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름 바꿨다면 변경증명서 발급 받아야

미국 시민권증서를 손에 쥔 순간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완전히 귀화가 완료된 것이다. 이후 행정 절차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은행계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순서로 진행한다. 보통 전산 자료가 넘어가는데 열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를 받은지 열흘 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한다. 사전 예약은 필요없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다면 시민권증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를 업데이트 한 뒤,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다. 여권은 보통 신청한지 6주에서 8주가 지난 후 집으로 배송되는데, 신청할 때 시민권증서도 같이 맡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작업을 마무리한 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밖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재외공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나 재산 상속, 혼인신고 등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하면 된다. 서류는 신고서, 여권사진 1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확인서, 시민권증서 복사,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이다. 수수료는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자. 미국 국제운전면허증(IDP International Drivers Permit)은 한국을 비롯한 150여 개국에서 인정된다. 차량국(DMV)이 아닌 미국자동차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AAA에서 발급을 대행한다. 가까운 AAA 사무소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별도의 시험 없이 20달러의 수수료와 미국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2장만 준비하면 된다.  국제면허증은 신청하면 대략 2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국제면허증은 국제 규약에 따라 운용되므로, 미국에서 발급되는 국제면허증도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이 1년이다. 외국을 여행하기 전에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다면, 가장 멀게는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따로 교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적용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라면 유산이나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문제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결론은 부동산 상속은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게 된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주는 사람의 국적이다. 한국인 부모가 한국에 갖고 있는 땅이라면 한국의 상속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자신 소유로 갖고 있던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아 외국 국적 취득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 받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원래는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으로 귀화한 자녀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재산상속에 대한 권한은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상속받는다. 결론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자녀라 할지라도 내.외국민 따지지 않고 한국 상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봉양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그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가져간다.  



한국 은행 계좌 개설 

국적이 바뀌면 한국에 있는 보인 소유 계좌도 다시 개설해야 한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입금 최소 금액 1,000원이 필요하다. 당장은 일일 이체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하다. 매달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입금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3건 이상 3개월 연속으로 하면 이체한도는 바로 풀린다. 다만 이 경우는 은행에 방문해 창구에서 개설하는 방법이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이나 유선전화로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없다.  



개인 생명보험도 그대로 보장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국적상실을 신고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암보험, 생명보험 등은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해 귀화 절차를 밟아 국적이 바뀌었다는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은 외국인 제외 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회사가 많으니 자신의 보험 증권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와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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