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인은 월가인데 왜 밖을 때리나
구성
1. 챗GPT 칼럼
2. 연합뉴스 기사
3. 트럼프 행정명령 전문
1. 칼럼.
『아, 이제 와서 '공정'이라고? 그 말, 너무 오래 먼지 속에 묻어뒀네』
미국이 무역적자 이야기할 때마다 꼭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하지만 가만 보면, 진짜 손해 본 건 미국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그 돈으로 전 세계에서 싼 물건을 사들였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는 싸고 편하게 물건을 샀고, 물가는 안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은 무너졌다.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밀려났다.
이런 글로벌 불균형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경제학자 데니 로드릭은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선택의 결과다. 그 선택은 특정 이익 집단에게 유리하게 설계된다.”
자유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세계를 재편한 것이다.
기본은 이렇다. 미국은 달러를 찍고, 그 달러로 외국 물건을 사들인다. 물건을 판 나라는 번 돈으로 다시 미국의 주식, 국채, 부동산을 산다. 다시 말해, 미국은 돈을 찍어서 물건도 사고, 그 돈이 다시 미국 자산시장으로 흘러오게 만든 거다. 여기에선 제조업은 약해져도 상관없다. 금융과 자산시장이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해온 건 정부와 금융 기득권, 그리고 월가다. 겉으론 자유무역과 세계화라 했지만, 실
제로는 미국 중심의 불균형을 굳히는 전략이었다. 특히 자산을 많이 들고 있던 사람일수록 이 구조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부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가장 이득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는 전 세계의 부를 늘렸지만, 그 부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성장의 과실을 대부분 차지했다"고 했다. 대답은 뻔하다. 월가의 금융 재벌들, 그리고 온갖 자산을 쥐고 있던 상위 1%다.
중산층은 혜택을 조금 보긴 했지만, 큰 그림에선 주변인에 불과했다. 진짜 이득을 챙긴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펀드, 국채 등 돈 되는 건 다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 구조가 유지되도록 정책을 설계했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도록 돕는 셈이 됐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 모든 걸 무시한 채, “외국이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산층과 정부를 한 편으로 묶고, 분노를 외국으로 돌린다. 정작 그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온 금융권엔 손도 안 댄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 마치 도둑맞은 줄 알고 울고불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집 안 식구가 다 해먹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 식구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동네 이웃한테만 욕을 퍼붓는 상황인 거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공정'이다. 겉으론 정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편파적이다. 싸움은 외부를 향하고, 내부 기득권은 철저히 감싸진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공정한 시스템’을 운운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국제정치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의 말처럼, “시장은 권력이다. 시장을 통제하는 자가 국제 질서를 만든다.”
그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진짜 공정하려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공정을 끌어다 쓰는 거야?”
“Oh, Now You Want ‘Fairness’? That Word’s Been Collecting Dust for Decades”
Every time the U.S. talks about trade deficits, it plays the victim. But if you look closely, America hasn’t exactly been on the losing side.
For decades, the U.S. has printed dollars and used them to buy cheap goods from all over the world. American consumers got affordable products and low inflation. But in the process, domestic jobs and manufacturing slowly disappeared. Some people made a lot of money. Others were pushed aside.
So how did this global imbalance come to be?
Economist Dani Rodrik once said, “Globalization is a choice—and that choice is designed to benefit specific interest groups.” Under the banner of free trade, the world was reshaped by a U.S.-centric financial system.
Here’s how it worked: The U.S. prints money. With that money, it buys foreign goods. The countries that sell those goods take the dollars and reinvest them into U.S. stocks, bonds, and real estate. In short, America pays for goods with printed money—and then gets the money back through investment. Manufacturing at home? Optional. As long as finance and asset markets keep spinning, the engine runs.
This system wasn’t accidental. It was built and maintained by the U.S. government, Wall Street, and the financial elite. Free trade and globalization sounded noble, but in reality, they reinforced an imbalanced system that overwhelmingly favored the wealthy—especially those already sitting on large piles of assets. The playing field wasn't just uneven—it was tilted.
So who benefited the most?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Joseph Stiglitz put it plainly: “Globalization increased the world’s wealth, but that wealth was not evenly distributed. In the U.S., the top 1% captured most of the gains.”
No surprise—the winners were the financial giants of Wall Street and the top 1% who owned all the appreciating assets.
Sure, the middle class got a slice—some cheaper electronics, maybe a mortgage or two—but in the bigger picture, they were on the sidelines. The real gains went to those holding the deeds, the shares, and the funds.
And while the system was humming along, U.S. policy ensured that this imbalance kept
working. It wasn’t a bug; it was the feature. But now, Donald Trump acts as if all of this was someone else’s fault.
He rallies the government and the middle class into a bloc of righteous indignation—directing all anger outward. Meanwhile, the financial elite, who made off like bandits, are left untouched.
Sound familiar?
It’s like someone crying over a robbery, only to find out it was their own family who emptied the safe. Yet they let the family off the hook and start cursing the neighbors instead.
This is what Trump calls “fairness.” On the surface, it sounds like justice. In reality, it’s lopsided. The blows are aimed outward; the insiders are wrapped in bubble wrap.
So whenever someone starts preaching about a “fair system,” we should ask a simple question:
As political economist Susan Strange once said, “Markets are power. And those who control the market, control the international order.”
So let’s first ask: Who’s been holding the reins of that power?
“Do we actually want fairness? Or do we just want to use ‘fairness’ as a stick to hit someone?”
In the end, “fairness” is often just a hammer dressed up in the robes of virtue. And only after choosing who to hit do we bother labeling the hammer.
Mark Twain might have said it best:
“Justice is a fine thing—especially when I’m the one swinging it.”
2. 관련 기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천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지 확대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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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명령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로 수입 규제
행정 명령
2025년 4월 2일
미국 헌법과 법률,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50 USC 1701 et seq.)(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NEA), 1974년 무역법 604조(개정판, 19 USC 2483) 및 미국법전 제3편 301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호혜주의 부족, 서로 다른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임금과 소비를 억제하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의 경제 정책을 포함한 기본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위협은 주요 무역 파트너의 국내 경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미국 밖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저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여 우리 행정부가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크고 지속적인 연간 무역 적자의 원인, 그러한 적자로 인한 경제적 및 국가 안보적 의미와 위험을 조사하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식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저는 "상호 무역 및 관세"라는 제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여 무역 파트너의 비상호 무역 관행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비상호 관행과 무역 적자 간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저는 해당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받았고, 오늘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제조 기반을 공동화시켰고, 선진 국내 제조 능력을 확장하는 능력을 저해했으며, 중요한 공급망을 훼손했고, 방위 산업 기반을 외국의 적대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상당 부분 양자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제조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서로 다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으로 입증됩니다. 또한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임금과 소비가 억제되고, 따라서 미국 수출에 대한 수요가 억제되는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 명령이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국가적 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34년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정책은 호혜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주요 무역 파트너로부터 먼저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나중에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후원 하에 상호 관세율을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1934년에서 1945년 사이에 행정부는 호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설계된 32개의 양자 상호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서명했습니다. 1947년에서 1994년 사이에 참여 국가는 8차례의 협상에 참여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그 후 7차례의 관세 인하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호혜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무역 관계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불균형해졌습니다.
전후 국제 경제 시스템은 세 가지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첫째, 미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자유화하는 데 있어 세계를 선도한다면 나머지 세계도 따를 것이라는 가정; 둘째, 그러한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 간의 경제적 융합과 국내 소비 증가를 초래하여 미국 내 점유율로 수렴할 것이며, 셋째, 그 결과 미국은 크고 지속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누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상호성을 초래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미국 국내 소비에 비해 외국 경제의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사건, 협정 및 약속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차례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특징으로서 크고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관세율을 최혜국(MFN) 기준으로 구속하고, 그로써 모든 WTO 회원국에 최상의 관세율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지만, 관세율을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구속하거나 상호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WTO에 따르면 미국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브라질(11.2%), 중국(7.5%), 유럽연합(EU)(5%), 인도(17%), 베트남(9.4%) 등 주요 무역 상대국 중 다수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평균 MFN 관세율은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서 경제권 간에 훨씬 더 큰 차이를 숨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승용차 수입품(내연 기관 포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 연합(10%), 인도(70%), 중국(15%)은 동일한 제품에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트워크 스위치와 라우터의 경우, 미국은 0% 관세를 부과하지만, 유사한 제품의 경우 인도(10%)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브라질(18%)과 인도네시아(30%)는 미국(2.5%)보다 에탄올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껍질 속의 쌀의 경우, 미국 MFN 관세는 2.7%(종가세 환산)인 반면, 인도(80%), 말레이시아(40%), 터키(평균 31%)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사과는 미국에 면세로 수입되지만, 터키(60.3%)와 인도(50%)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관세 장벽은 또한 미국 제조업체가 전 세계 시장에 상호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2025년 외국 무역 장벽에 대한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NTE)는 무역 파트너별로 전 세계의 미국 수출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장벽에는 수입 장벽과 허가 제한, 관세 장벽과 무역 원활화의 단점,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예: 불필요하게 무역 제한적인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또는 기술 규정), 안전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부적절한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및 상표 제도 및 지적 재산권의 부적절한 집행, 차별적인 허가 요구 사항 또는 규제 표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및 디지털 제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투자 장벽,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 국유기업에 대한 차별,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보호하는 정부의 실패, 뇌물 수수, 부패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관세 장벽에는 통화 관행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의 국내 경제 정책과 관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장 왜곡이 포함되어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립니다. 이러한 상호주의의 부족은 미국에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소비 비중이 약 68%인 반면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 등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낮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중단되었습니다. 무역 파트너들은 새로운 관세 협상 라운드와 비관세 장벽을 규율하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및 복수자간 솔루션을 반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가 수입에 비례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양자 무역 협상의 맥락에서 미국 수출에 대한 호혜적 대우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은 크고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주도했습니다. 미국과 가끔 양자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누적되면 그러한 장벽이 없었다면 그 흑자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비대칭이 미국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적 및 경제적 안보의 기반입니다.
2017년 제 1차 행정부와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제조업을 늘리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2023년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2001년 최고치인 28.4%에서 17.4%로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제조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미국의 제조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제약, 기술 제품, 공작 기계, 기본 및 조립 금속과 같은 특정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국내 제조 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절실합니다. 경쟁자가 이러한 분야에서 충분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미국의 생산이 영구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위 산업 분야에서 제조 능력을 확장하여 미국 국내 및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 물자와 장비를 제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너무 많은 군사 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품 비축량은 미국의 국가 방위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더욱이, 미국 방위 기업은 생물 제조, 배터리, 마이크로 전자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중요 부문에서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이 시민과 국토,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보 우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요 투입물에 대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상류 제조 및 상품 생산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외국 생산자에 대한 상품 의존도 증가는 미국의 공급망을 지정학적 혼란과 공급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의 경제적 안보를 손상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인들이 필수 제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COVID-19 팬데믹과 후티 반군이 중동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제조 능력 감소는 제조 일자리 손실을 포함한 다른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합니다. 199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약 500만 개의 제조 일자리를 잃었고 역사상 가장 큰 제조 고용 감소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제조 일자리 손실은 특정 지리적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제조 일자리 손실은 가족 형성 비율의 감소와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한 오피오이드 남용과 같은 다른 사회적 추세의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경쟁력의 미래는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제조업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11%에 불과하지만, 미국 생산성 증가의 35%와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제조업이 미국 혁신의 주요 엔진이며, 모든 특허의 55%와 모든 연구개발(R&D) 지출의 70%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R&D 지출을 연평균 13.6% 늘린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R&D 지출은 연평균 5%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제조업과 혁신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증명합니다. 더욱이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관련 산업에서 7~1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조품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자체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2013년 2월 12일 대통령 정책 지침 21(중요 인프라 보안 및 회복력)은 식량과 농업을 "중요 인프라 부문"으로 지정했습니다.이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여 [미국의] 무능이나 파괴가 . . . 안보, 국가 경제 안보, 국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이러한 문제의 조합에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부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제가 임기를 마쳤을 때 미국은 농산물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오늘날 그 흑자는 사라졌습니다.무역 파트너들이 부과한 일련의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파괴된 흑자는 연간 49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음을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제 1절 국가 비상사태 .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국가적,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만 40% 이상 증가하여 2024년에는 1조 2,000억 달러에 달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상황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무역 적자는 특히 미국 제조 및 방위 산업 기반의 국내 생산 능력의 위축에 기여한 무역 관계의 비대칭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또한 미국 생산자의 수출 능력과 결과적으로 생산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대칭성은 외국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율의 비상호적 차이뿐만 아니라 외국 무역 파트너가 비관세 장벽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미국 수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비과학적 위생 및 식물 검역 규칙, 부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포함됩니다. 억압된 국내 소비(예: 임금 억제); 취약한 노동, 환경 및 기타 규제 기준 및 보호; 그리고 부패.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미국과 무역 파트너가 비슷한 관세율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누적 효과는 국내 생산자에서 외국 기업으로의 자원 이전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방위 산업 부문을 포함한 제조업 일자리 상실, 제조 능력 감소, 산업 기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외국 기업은 생산 규모를 늘리고, 혁신에 재투자하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칩니다.
특정 중요 하고 첨단 산업 부문에서 충분한 국내 제조 능력이 부족한 것(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또 다른 결과)은 미국 경제가 공급망 중단에 덜 회복력이 있게 만들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와 수반되는 산업 능력 손실은 군사적 준비 태세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미국으로의 수입 흐름을 재균형화하기 위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서만 시정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 안보 태세에 대한 이러한 영향은 최근 해외에서 무력 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심각합니다. 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미국의 국제적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제 2조 상호 관세 정책 . 미국의 정책은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여 글로벌 무역 흐름을 재균형화하는 것입니다.모든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10%에서 시작하고 그 직후 이 명령의 부록 I 에 열거된 무역 파트너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이 명령의 부록 I 에 명시된 비율로 증가할 것 입니다.이러한 추가 종가세는 위에 설명된 기본 조건이 충족되거나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제 3조 이행. (a) 이 명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은 법률에 따라 10%의 추가 종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2025년 4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4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전에 선적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 수단으로 운송 중이고, 2025년 4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은 이러한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에 이 명령의 부록 I 에 열거된 거래 파트너의 모든 품목 이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면 법률에 따라 이 명령의 부록 I 에 명시된 국가별 종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세율은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전에 선적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 수단으로 운송 중이던 상품이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은 이 명령의 부록 I 에 명시된 국가별 종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국가별 종가세율은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존 미국 무역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적용됩니다.
(b) 이 명령의 부록 II 에 명시된 다음 상품은 법률에 따라 이 명령에 따른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i) 50 USC 1702(b)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 (ii)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 제품. 이는 2018년 3월 8일자 포고령 9704(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따라 개정됨, 2018년 3월 8일자 포고령 9705(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 따라 개정됨, 2020년 1월 24일자 포고령 9980(미국으로의 파생 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 철강 제품 수입 조정)에 따라 개정됨, 2025년 2월 10일자 포고령 10895(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및 2025년 2월 10일자 포고령 10896(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 따라 개정됨. (iii) 1962년 무역 확대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025년 3월 26일자 포고문 10908(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서 개정 및 포고됨); (iv)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포함하여 이 명령의 부록 II 에 열거된 기타 제품; (v) 미국 조화 관세율표(HTSUS)의 2열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되는 무역 상대국의 모든 제품; (vi) 1962년 무역 확대법 제232조에 따른 향후 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제품.
(c) 이 명령에 의해 설정된 관세율은 아래 이 섹션의 하위 섹션 (d) 및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수입 품목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수수료, 세금, 과징금 또는 비용에 추가됩니다.
(d) 캐나다산 품목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 14193(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의 흐름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따라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의 흐름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5년 2월 3일자 행정 명령 14197(북부 국경 상황 진전) 및 2025년 3월 2일자 행정 명령 14231(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의 흐름 해결을 위한 관세 개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멕시코산 품목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일자 행정 명령 14194(남부 국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따라 남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불법 마약과 불법 이주로 인한 국가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2025년 2월 3일자 행정 명령 14198(남부 국경 상황 진전)과 2025년 3월 2일자 행정 명령 14227(남부 국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경 비상 관세 조치의 결과로, HTSUS의 일반 주 11에 따른 모든 캐나다 또는 멕시코 상품은 HTSUS의 98장 XXIII항 및 99장 XXII항에 명시된 모든 취급을 포함하여 미국, 멕시코 연방 및 캐나다 간 협정(USMCA)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대 조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적격하지 않은 모든 캐나다 또는 멕시코 상품은 현재 25%의 추가 종가세가 부과되고, 캐나다에서 수입되어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적격하지 않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 및 가리는 현재 10%의 낮은 추가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e) 이 명령의 조건에 따라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품목에 대한 종가세율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d)에 설명된 기존 명령에 의해 지정된 종가세율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하위 섹션(d)에 명시된 해당 명령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적격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모든 품목은 추가 종가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적격하지 않은 품목은 12%의 종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된 품목에 대한 이러한 종가세율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 가리 또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품목의 일부 또는 구성 요소인 USMCA에 따라 면세 처리 대상인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 보다 일반적으로, 이 명령에 명시된 종가세율은 해당 품목의 비미국산 내용에만 적용되며, 해당 품목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에서 유래된 경우입니다. 이 하위 섹션의 목적을 위해 "미국산 내용"은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구성 요소에 기인하는 품목의 가치를 말합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CBP가 품목의 미국산 내용 가치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품목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수입 품목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수집(입국 신고 포함)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g)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 지위"에 따라 입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대상 품목은 본 명령의 섹션 2에 명시된 관세가 부과되고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외국 무역 지대에 입국하는 경우 19 CFR 146.41에 정의된 "특권 외국 지위"로 입국해야 합니다.
(h) 19 USC 1321(a)(2)(A)-(B)에 따른 면세 de minimis 처리 혜택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설명된 품목에 대해 계속 제공됩니다. 19 USC 1321(a)(2)(C)에 따른 면세 de minimis 처리 혜택은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하위 섹션에 따라 de minimis 처리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 수입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통지를 할 때까지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설명된 품목에 대해 계속 제공됩니다. 그러한 통지 후에는 19 USC 1321(a)(2)(C)에 따른 면세 de minimis 처리 혜택은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설명된 품목에 대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i) 2025년 4월 2일 행정 명령(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에 대한 관세에 대한 추가 개정, 저가치 수입품에 적용)은 이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수수료는 요구 사항에 따라 자세히 설명된 대로 징수됩니다.
(j) 환적 및 탈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물품에 대한 이 명령 또는 후속 명령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가세율은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물품에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k) 이 명령에 설명된 관세율을 확립하기 위해 HTSUS는 이 명령의 부록에 명시된 대로 수정됩니다. 이러한 수정은 이 명령의 부록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됩니다.
(l)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명령의 지시와 일치하지 않는 외국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모든 이전 대통령 선언, 행정 명령 또는 기타 대통령 지시 또는 지침은 이 명령을 완전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기에 따라 종료, 정지 또는 수정됩니다. 제 4
조 . 수정 권한 .(a)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수석 고문,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이 조치가 위에서 설명한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전반적인 무역 적자 증가 또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의 경제적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최근 확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나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b) 이 조치에 대응하여 무역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나 기타 조치를 통해 미국에 보복할 경우, 나는 이 조치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하기 위해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c) 무역 파트너가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나는 HTSUS를 추가로 수정하여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범위를 감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d) 미국의 제조 능력과 산출량이 계속 악화될 경우, 나는 이 명령에 따른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 이행 권한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담당 수석 고문,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IEEPA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위임한다.각 행정 부서와 기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 보고 요구 사항 . 미국 무역 대표는 국무 장관, 재무 장관, 상무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 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담당 수석 고문, 국가 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NEA 섹션 401(c)(50 USC 1641(c)) 및 IEEPA 섹션 204(c)(50 USC 1703(c))에 따라 이 명령에서 선언된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정기 및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섹션 7. 일반 조항 .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실행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법률이나 형평성에 따라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