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가 필요한 상황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공매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 중 하나는 바로 배당표 작성 및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당표가 모든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만약 배당표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오류로 인하여 불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인이 발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배당표 오류에 대한 배당이의와 배당표에 오류가 발생하게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강제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배당표임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작성할 때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만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면 배당표에 배당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배당표가 처음부터 잘못 작성되거나 허위 채권자의 배당요구 등의 문제로 정당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소배당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배당표에 오류가 존재하거나 또는 허위 채권자로 인하여 배당받을 금액이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받지못하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를 제외한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배당표 자체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배당기일 3일전 배당표 원안이 배치된 법원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담당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오류가 존재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담당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배당표에 오류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국가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피해보게 되는 채권자가 해당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배당표에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존재하는 배당표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반드시 배당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매담당 법관의 위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16114 판례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두건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채무액을 안분배당해야하는지 아니면 채무자 배당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물상보증인의 배당금에서 배당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배당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배당금에서 추가로 배당받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다41475 판례
2)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와 토지위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에 더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을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보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으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일반적이 토지보다 실무적으로 경매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렇기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나대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추후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만 낙찰자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하지 않던 나대지에 대하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나대지에 건물을 설립한 상황에서 전자와 같이 인정하게 된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법정지상권으로 인하여 손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후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주셔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였다면 대법원에서는 저당권자또한 충분히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으로 건물이 미등기 되어있었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3다29043 판례
3) 임차인의 배당이의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의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임차인의 존재입니다. 민법상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함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의 경우 담보물권으로써 채권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은 후순위 담보물권설정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임차인 또한 반환받아야하는 보증금을 근거로 건물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금액에 대하여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잔존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며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주서야하는 것은 잔존보증금을 계산할 시 실제로 배당받아야하는 금액이 아닌 원래 배당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에게 잔조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3억 중 2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위채권자의 배당요구 또는 배당표의 오류로 인하여 보증금 3억 중 1억만 배당받고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낙찰자에 대하여 잔존보증금 2억이 아닌 정상적으로 배당받았을 경우 잔존보증금인 1억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여기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30165 판결
즉 배당표가 잘못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배당금을 적게받은 부분에 대하여 낙찰자가 아닌 임차인이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