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청구소송의 종류와 쟁점

by 이광섭 변호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소유권인정등기의 말소는 등기부상 이미 경료되어있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등기사항의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유권인정등기말소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원인이 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발생하였음에도 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통하여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건사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구하는자는 자신이 소송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입증하거나 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피고의 현재 등기 시점 사이에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기재되었다면 원고입장에서는 해당 제3자명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추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존재뿐만아니라 그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한 추정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이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존재하였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사정들을 입증하여야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의 피고의 입장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명의 등기가 외견상 하자가 있거나 불법하게 경료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효권리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측에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피고가 채무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10년간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거나 20년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는등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기존 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등기 이후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무효 등기를 다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합의 시까지 등기상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유호하다고 항변하거나 원고가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한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원고의 등기자체는 유효하였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5. 근저당권말소청구



근저당권말소청구의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이 해제,취소,포기,혼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소멸하였음을 근저당권말소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일반적인 저당권가 달리 피담보채무가 일시적으로 소멸하였다고하여 전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근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이 해지되거나 결산기에 채무액이 확정되어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비로서 말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원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있는 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며 만약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의 소유권자가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6.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의 피고의 입장


피고는 우선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제한 변제금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다른 채무관계에 충당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 피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다른채무의 담보로 소멸된 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원고의 근저당권말소청구에 대하여 해당 합의를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7. 말소승낙 의사표시 _ 승낙청구 소송


권리의 변경, 경정의 부기등기, 말소회복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해당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인이 승낙에 대하여 불응할 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승낙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경우 등기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에 해당합니다.




8. 말소등기회복청구소송


유효한 등기가 부적법하게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켜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기청구입니다. 부동산등기법75조 76조 등기사항 일부의 부적법한 말소 시에도 가능합니다. 등기부 자체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말소등기회복이 아닌 멸실회복등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통하여 회복하여야 합니다.


말소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의 피고는 회복등기의무자로써 말소등기를 통하여 등기부상 이익을 본자가 피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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