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by 이광섭 변호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점유의 태양, 특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그리고 이에 대한원소유자 측의 주요 항변사유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인 자주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의하여 추정됩니다. 즉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였음이 추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시효취득을 다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타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백하게 타주점유인 경우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로써 임대차계약을 통한 점유 또는 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점유, 매도 후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등이 대표적인 명백하게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착오로 일부를 점유한 경우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3) 악의의 무단점유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로써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로 보게됩니다.


4) 무효인 법률행위 등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취득하였거나 계약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보게 됩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는 의사표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을 위한 손실보상 통보한 경우 타주점유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타주점유가 인정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당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가 확정되면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경우와 자주점유에 대한 항변


점유자가 매매 등을 통하여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를 매매하고 점유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피고 소유권자가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하였다면 원고인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한 소유의사 표시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한 소유 의사를 통한 점유개시를 주장하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점은 건물을 축조 또는 자기 명의 등기 등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이 인전되지 않습니다.




3. 소유권자의 대표적인 타주점유 입증방법


시효취득에서 20년간 점유가 계속 이어져야합니다. 점유가 20년간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추정됨으로 점유가 진행되는 중간 점유 상실등의 사실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피고 소유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자가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써 10년의 시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점유자의 점유가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으로 소유권자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였고 점유를 상실 후 1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소유권자의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장


시효완성을 다투는 점유취득소송에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 및 입증은 피고 소유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목적물인도, 소유권 확인, 등기청구 소송, 소유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상 청구로써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응소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나아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지만 시효중단이 인정되게 됩니다.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다17927 판결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으로 중단이 아닌 포기가 쟁점이 됩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고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여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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