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배당과 배당요구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1명만 존재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채권자가 존재하면 배당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 채권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배당기일과 배당요구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을 통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으로써 강제경매를 집행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 발생한 매각대금을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률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들의 경우 일반채권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되며 배당 순서는 배당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채권자들의 경우 모든 우선변제권리가 충족되고 남은 배당금에 대하여 순위관계없이 안분하여 배당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한 경매는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매와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우선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등기관에게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등기하도록 촉탁합니다.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과 조세, 각종 공과금을 수령해야 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배당요기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할 것을 공고하고 그들로부터 배당요구 신청을 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2) 매각과 입찰 그리고 매각허가결정
집행법원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입찰방법으로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둘 중 하나를 지정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기일입찰의 경우 매각기일에 입차잘자가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입찰자가 매수가격을 기재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입찰기간 또는 매각기일이 마감되면 입찰표를 개봉하여 최고가를 작성한 매수인을 선정합니다. 최고가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매수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집행법원이 매각허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혀가결정이의 경우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진행되며 1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가 없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즉시항고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불허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불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3) 매각대금 입금과 배당실시
최고가매수인은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대급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은 납부일로부터 4주 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을 진행합니다.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권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의 순위와 비율등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법원에 배치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배당표 원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당기일 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한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의 대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날입니다. 경매법원은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약 한 달, 4주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배당기일에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모여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권자들은 미리 배당표를 확인하고 배당표 원안자체에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의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금이 수령할 수 있지만 배당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배당기일의 통지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존재와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시작된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해당 경매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민사집행법상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받을 자격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서에 집행력이 존재하는 판결문 지급명령등과 같은 정본 또는 사본, 배당요구 자격이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나누어 배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을 요구하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당연배당 채권자
배당요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배당자격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을 당연배당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미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는 자들로써 추가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자들 중에서 경매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었으며 부동산이 매각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자들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자격이 존재함으로 따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권자 외에도 용익물권 중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등기 등 경매개시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조세, 공과금의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압류로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배당요구 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을 요구하여야지만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며 본인에게 정당하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필요비, 유익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권리만 신고), 소액임차인(권리만 신고) 이들의 경우 당연히 배당을 받을 자격이 존재하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소액임차인의 경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과 동일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인정됩니다. 그러나 권리만 신고해 둔 상태라면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을 등기한 채권자 이들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확인되지 않았던 후순위 채권자들로써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당을 요구하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자의 경우 당연하게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만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요구하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