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후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을까?

by 이광섭 변호사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가기 전에 배당을 요구하여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 지나기 전에 배당을 요구하며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후에 확인해보니 추가적으로 변제받아야하는 채권이 확인되어 기존에 신고한 내용보다 실질적인 채권금액이 더 커진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기존에 신고한 채권액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채권 추가 확장 또는 채권액 확장이 가능할까?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엿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채권자가 본이느이 채권액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및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권이 추가확장되어 경매절차에 앴어 안정성과 신속성을 저하시키고 타 채권자들에게 있어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예측하는 예측가능성이 침해됨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경락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14595 판례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위 판례와 법령과 같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채권 자체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액'을 확장하는 것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부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채권액 확장또한 금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1) 당연배당 채권자가 배당요구채권액을 등기부상 기재된 범위내에서 확장하는 경우


경매개시일 전에 등기된 채권자 등과 같이 당연배당 채권자에 해당하는 자가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에 본인이 제출한 배당요구채권액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 범위내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 당시 5,000만원에 대하여만 배당을 요구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 등기되어 있는 채권 범위인 1억원 내인 8,000만원으로 채권액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다11055 판례


2)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확장하는 경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자,지연손해금 발생일과 이율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배당기일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받아야함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채권액 확장이 가능합니다.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7다225619 판결




2. 채권액 확장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전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채권액 확장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채권액,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기전에 정확한 채권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자신의 채권 원금뿐만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부대채권까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해야하며, 추후 본인에게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이 추가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증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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