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경매와 공매의 종류

by 이광섭 변호사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설정해두었던 담보물건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매 외에도 강제관리 공매등 여러가지 집행방법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공매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종류와 특징들


1)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크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또는 담보물권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성 등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및 재산을 압류, 현금화 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고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대금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금전채권을 만족시켰다면 강제관리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하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채권자들의 금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둘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둘다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경매


강제집행이 집행권원을 통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은 담보물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이라는 사적인 권리를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3) 그외의 경매


부동산, 동산에 대한 경매외에도 선박에 대한 집행,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항공기에 대한 집행 등의 경매가 존재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려고하나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받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타인이 물건에 대하여 보유한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한 경매, 인도의 의무를 지는자가 인도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해야할 물건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매 등이 있습니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 경매신청방법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임의 경매의 경우 경매신청을 위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해야하는 강제경매와 다르게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이 존재하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다기만 한다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공신력 유무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의 근거가 되는 부존재, 무효, 불발생, 채무이행 등과 같이 실체상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경매를 개시할 수 없게되며 만약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불허가됩니다. 만약 허가가 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되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51855 판결



반대로 강제경매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된 집행권원을 통하여 매각절차가 완료 된 후 집행권원의 근거가 된 청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채무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절차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낙찰자는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존재함으로 후발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하면 낙찰자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3) 경매대상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의 원인이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3. 개인의 신청이 아닌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매각방식, 공매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의 강제경매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공매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강제력을 통하여 특정재산을 매각하여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징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세급을 체납한 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압류재산 공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인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세금을 체납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과금기관장 등이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탁받아 물건을 감정평가한 후 공매공고하여 압류물을 매각하게 됩니다.


2) 국유재산 공매


세금을 체납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과 다르게 국유재산 공매는 국가가 소유한 잡종재산 중 관리와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외의 공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위탁받아 공매하는 수탁재산공매, 관세 체납에 대한 공매 등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나 엄연히 근거가 되는 법률과 목적이 다름으로 상호불간섭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재산에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느 한쪽의 절차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 먼저 종료된 절차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강제경매,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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