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와 배당이의소송

by 이광섭 변호사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절차가 마무리되고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배당기일이 오면 많은 분들께서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어떤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만약 배당표를 받아들었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배당금이 축소되었거나,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배당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존재하여 내가 배당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처럼 부당한 배당표에 맞서 나의 권리를 되찾는 법적 절차가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의 마지막 관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배당이의 소송의 의의와 경매에서 배당이의소송이 필요한 이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실행하는 임의 경매 또는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써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다라 매각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매각대금은 배당절차의 순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배당표가 항상 실체적 권리관계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채권 전액을 신고한 경우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임에도 배당을 요구한 경우


가장매매 등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배당에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은 부당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배당표를 바로잡고 나의 정당한 배당금을 되찾기 위해 원래 받아야하는 배당보다 더많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표를 경정해줄 것을 청구하는는 소송이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2. 배당이의 소송의 핵심요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세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번재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배당액이 증가해야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단순하게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였을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배당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해야합니다. 만약 배당표를 수정하여 타 채권자의 배당액이 축소되었더라도 원고의 배당액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닌 타 채권자입니다. 즉 부당하게 더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예정인 타 채권자가 피고가 됨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소송이 아닌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소송입니다.


세번째 배당이의 소송의 소송기한은 불변기간에 해당함으로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할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배당이의소송 진행방법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배당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를 제외한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후 배당표에 문제점을 확인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배당이의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송 제기기간을 짧게 부여하는 이유는 이의가 제기된 배당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당금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하여 타 채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간혹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던 중 배당기일에 제기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이의 제기 금액을 늘리는 행위를 청구취지 확장이라고 하며 청구취지 확장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진행해야합니다. 즉 배당이의를 제기할 당시 200만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추후 확인해보니 30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1주일 이내로 청구취지를 확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당이의 소송까지 제기되었다면 원고는 반드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배당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어떤일이 생기더라도 첫 기일에는 참석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다34876 판결



4. 만약에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거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만약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1주일의 제소 기간을 놓쳐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당이 확정된 후에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아 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최선은 배당이의 소송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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