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빌린적도 없는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보도 없이 법원으로 부터 본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월급이 압류된다는 통지를 받는 다면 어떨까요? 말도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상담을 요청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은 본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누군가가 몰래 금전소비대차계약또는 담보대출를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누군가가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담보대출을 받고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을 하기위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채권자가 집적 채무자의 통장과 재산을 압류하면 좋겠지만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으로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이 갖는 집행력을 통하여 강제집행(압류,경매)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통하여 집행력을 확보해야하는데 만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판결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집행력을 갖게됨으로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 자체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많은분들께서 공정증서가 판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판결문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즉 판결문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채무자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나 공정증서의 경우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정증서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 공정증서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는 경우 대부분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A가 본인의 신용과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훔쳐 본인이 부모님 대출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본인을 채무자로 하고 부모님이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들A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모두 이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아들A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사채업자들은 공정증서내용을 근거로하여 아들A의 부모님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거나 또는 보증인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가 있습니다.
1)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절차상 하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임장을 위조하였거나 본인몰래 인감도장을 훔쳐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해야합니다.
2) 공정증서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실체상 하자)
계약의 내용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이미 모두 이행한 채무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공정증서에 작성된 내용 자체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해야합니다/
아들A의 부모님은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 막기위해서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라함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법상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해당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공정증서에 작성된 내용이 무효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됨으로 강제집행은 취소되고 앞으로도 해당 공정증서를 통한 집행을 막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의해주셔야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많은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경매법원과 같이 다른 곳에서 별개로 진행됨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면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감도장을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인장부정사용죄등으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추가적인 조사 및 위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사례와 같이 허위 공정증서의 경우 대부분 친인척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 및 법원에서도 인감증명서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확률 이 높음으로 형사고소를 통하여 가해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더라도 해당 사건의 경우 별개임을 보여줘야합니다.
나도 모르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강제집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