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

by 이광섭 변호사

간혹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하면 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만으로도 배당이 가능한지 아님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 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성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위해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는 기준은 가압류 등기 시점이 언제인가로 나뉘게 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모두 맞추었다면 해당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맏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배당표에 기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가압류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지만 채권자로써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주셔야하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매 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 단순히 가압류 결정만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 종기전까지 가압류 기입 등기까지 완료하여야지만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압류 결정을 배당요구 종기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배당요기 종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배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아직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시로 암류해둔 상태입니다.그렇기에 채권자가 가압류로 주장하는 금액은 일방적인 채권자의 주장에 불과함으로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여 두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 채권자는 공탁된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 경매법원에 확정판결문을 제출하여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3.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판결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적다면


만약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1억을 가압류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5천만원만 승소하였다면 어떻게 될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은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5천만원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의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거나 만약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따면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4. 가압류 채권을 악용하는 배당을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채무자가 배당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채권자와 통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해 배당에 참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채권자의 배당 몫이 침해당하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효한 공격 수단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법률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로 인해 본안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가압류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순위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하여 잘못된 배당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반대로 가압류 채권자도 다른 가장임차인(허위 세입자) 또는 허위 유치권자, 혹은 배당 순위가 잘못된 채권자들을 상대로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공탁'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근저당권자보다 챙겨야 할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경매 배당은 한 번 확정되어 돈이 지급되면 되찾아오기 매우 어렵습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복잡성). 내 몫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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