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주식을 지키는 방법 주식 명의개서청구 소송

by 이광섭 변호사


정당한 상속을 통하여 주식을 받거나 또는 투자를 통하여 주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주주총회장에서 확인된 주주가 아니라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지만 법적으로 봤을때는 회사의 대응이 맞을 수 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실질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비상장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진짜 주주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오늘은 은 잃어버린 내 주주권을 되찾는 확실한 방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명의개서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앱을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사 측에서 자체적인 전산을 통하여 주주권 변동을 반영해줌으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크게 신경쓸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을 양수양도 받거나 또는 상속을 통하여 비상장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받은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에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주주변동내용을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명의개서입니다.


실질적인 주식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니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권행사에 영향이 없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자의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해당 인원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알고 있더라도 주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중략)...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2.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가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명의개서를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경영권 방어나 기존 대주주와의 결탁 등을 이유로 주주명부 변동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하여 개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일때


대다수의 비상장 회사들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하여 실물 주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주권 없이 계약서만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실질적으로 주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회사가 주주명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회사 설립이나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양도계약서만으로도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부당 거부에 해당하며 이 경우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상속을 통하여 주식을 물려받은 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을 남긴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주주명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님으로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망인이신 부모님의 이름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간혹 기존 경영진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상속인들의 주주총회 진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지분율을 증명하여 신속하게 소송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명주식을 돌려받는 경우


과거 발기인 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또는 과세관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돌려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해당 직원이 갑자기 차명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차명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와 함께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 주권이 발행되어있지 않음으로 명의개서문제로 인하여 소송인 진행되게 되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권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명의개서를 원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에게 있어 본인이 주주명부에만 이름이 없을뿐 진짜 주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살때 통장에서 금전이 출금되었다는 것과 해당 금전이 양도인이나 회사측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근거로 본인이 정당하게 주권으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와 같이 주식 매도매입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평소 배당금을 내 통장으로 받아왔던 내역, 경영에 참여하며 결재했던 서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던 과거 주총 회의록 등 본인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도 확보해야합니다.


주주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결코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차일피일 명의개서를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뺏기 위한 고도의 지연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돈을 주고 산 주식의 권리를 100%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타격이 필요합니다. 주주명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기업 지배구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버티는 유치권자,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