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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ul 21. 2024

김건희 소환조사? 무협의 위한 면죄부 수사조작입니다!

尹지지율: 모닝컨설트;긍정16%,부정78%/더폴;긍정13.9%,부정73%

단기 4357년 8월 17일/ 서기 2024년 7월 21일


우리의 사상 참전계경(參佺戒經) 신(信)-약(約)-4

이단(二團)약(約):16部재아(在我), 17部촌적(忖適)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1445


더폴 여론조사


윤탄핵 청원마감 1,434,784명/국민 바람은 탄핵!/

尹지지율 : 모닝컨설트; 긍정 16%,부정 78% / 더폴 ; 긍정 13.9%,부정 73%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1411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1446


전국서 모인 탄핵 청원자들 "석열·건희 감방 보내자"

7월 전국집중촛불, 윤 탄핵 청원자 대회로 개최

탄핵 노래방…부산·광주 촛불공연에 열기 후끈

코미디언 김미화, 촛불국회의원 모임도 무대에

"주권자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1만여명 탄핵 청원자들, 명동 일대서 빗속 행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4


김건희소환조사 범죄사실을 밝혔나? 그것이 아니라면 조작이며, 무혐의를 위한 면죄부 조작수사 입니다.

서로 다른말이 많이 나오자 정치검찰이 나서서 김건희에게 코치를 한 것을 소환조란이름으로 수사하는 척하며, 수사조직을 한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 

보안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진행,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 명품가방 의혹 사건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 명품가방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재작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 금품을 전달받은 경위를 확인, 또 최 목사 측이 주장한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개 등 청탁에 관한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63922?cds=news_media_pc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4C8wTllvSv0


[LIVE]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lsSTzXeAqnQ


[언론장악 카르텔]②이진숙과 김장겸... MBC 민영화 유령이 돌아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084?cds=news_media_pc


https://www.youtube.com/watch?v=kd3XRf1nt3w


<촛불행동 탄핵동향> 검찰총장 청문회 출석이 수사외압이라고?

소위 법조계가 윤석열탄핵소추발의를 위한 청문회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의견이라는 것 역시 하나같이 교묘한 속임수다.

우선 지속적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법 상 청원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는데, 국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청원법에 있으며 이 역시 임의조항이니 얼마든지 청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눈속임하려는 장난질은 멈춰야 한다.

또한 현직 검찰총장의 증인출석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외압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도 2020년 검찰총장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수사중이던 라임사태 등과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외압이 되나? 거기에 더해서 수사 기밀사항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국회법 제65조 제4항에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기밀사항이 걱정되면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방법이 있고 그것이 법에서 금지한 것이 아닌데도 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빠져나가려는 검찰과 같은 법기술자들의 행태가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무슨 대단한 법 조문을 발견한 것처럼 말을 보태는 법조계는 더 큰 문제다.

2024년 7월 20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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