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unny Sep 25. 2023

이재명 대표 구속 '절대 불가' 이유, 차고 넘친다

이재명대표 검찰의 수사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대표 검찰의 수사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유죄입증을 자신한다. 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검찰은 이재명대표를 구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尹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원칙인 "불구속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인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절대 불가' 이유, 차고 넘친다.

'증거인멸 우려'는 결코 핵심이 아니다. 하명표적수사의 끝판왕 사건 아닌가? 야당대표의 인신까지 구속하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정치판을 뒤흔드는 게 민주주의와 헌법원칙에 부합할까, 아니면 불구속재판 원칙에 충실하게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검찰권의 남용에 제동을 거는 것이 부합할까. 나는 유 판사가 이 근본질문부터 답해야 한다고 믿는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유죄입증을 자신한다. 그동안 투입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을 생각해 볼 때 안 그러면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굳이 이대표를 구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이 더 조사할 내용이 없고 이 대표도 만약 필요했다면 입막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 법원이 그 신빙성을 부정하면 그만이다. 


반면에 구속해선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안에서처럼 유무죄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치는 경우 법관이 검찰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나중에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로 판명 나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신은 구속필요성 유무를 재판했을 뿐 유무죄 본안재판을 한 게 아니라서 오판을 한 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 사안에서처럼 검찰의 의도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범죄 관행에 눈감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유무죄 일관되게 다투는 중대사안에선 불구속재판 원칙 고수해야

첫째,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둘째, 유무죄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셋째, 검찰은 지난 1년 넘게 막대한 수사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미 모든 유죄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넷째, 훗날 본안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더라도 이번에 구속결정을 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 다섯째, 검찰은 지난 1년 넘게 먼지털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수사권남용과 여론몰이를 일삼았다. 유창훈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 '절대 불가' 이유, 차고 넘친다

[긴급기고] '증거인멸 우려'는 결코 핵심이 아니다

하명표적수사의 끝판왕 사건 아닌가

검찰과 언론의 몰아가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9


[속보] 민주당 "이재명, 내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02123?cds=news_media_pc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 출석…"사법부, 정치판단 말아야"[정다운의 뉴스톡]

이재명, 내일 9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민주 161명 국회의원, 李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5~6명가량 제출 안 한 듯… 문희상 등 前 국회의장도 서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16740?cds=news_media_pc


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선언 

http://bit.ly/yoonout


비명계 탄원서 반란 인증(?) 떴다!! 가결한 30명 급변;;; 명단을 보니... 역시 너였구나?

https://www.youtube.com/watch?v=igybV1V6ciM



작가의 이전글 국민주권은 소득, 금융, 주택 경제 기본권이 시작입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