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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Nov 09. 2023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일 수는 없다. 무능정부

대통령 군 장악의 과욕이 부른 무모한 군 인사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외환은행 팔아먹은 당시 그때 그에 가담한 검찰이 장관과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 부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망가져가는데 민주당은 너무 한가한 것 아닐까요?


국회의 예산 심사 기간은 다른 나라들처럼 훨씬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결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 임기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정책처가 명실상부한 예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소속의 회계감사원 혹은 국회와 긴밀히 연결되는 독립적인 회계감사원을 기초로 국가재정 통제라는 임무를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오로지 예산 감액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7조를 바꿔야 한다.


[관료의 나라 ⑬]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재정을 통제해야

재정준칙’? 경제위기에 오히려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초라한 전문성, 기득권 옹호 그 자체인 근원적 보수성

미국은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 예산법률주의에 의해 최종적인 예산편성권 보유

아무도 관심 없고 기대도 전혀 없는 예산국회

국회는 예산 감액 권한밖에 없다

다른 나라 의회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가?

'재정민주주의' 뒤바뀐 현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3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중 약 절반은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이른바 '총장 몫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 몫 특활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해 놓는, 이른바 '현금 저수지'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현금 저수지'를 통해 특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현금 저수지'조성을 위해 예산 관련 규정을 어기는가 하면,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편의에 따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국민 세금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검찰의 특활비 집행 실태를 뉴스타파가 추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밀... 세금으로 만든 ‘현금 저수지’ 〈주간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watch?v=xwmVx-ci4eg


대통령 군 장악의 과욕이 부른 무모한 군 인사

해군 작전 하다가 말고 온 합참의장

합참차장은 방첩사령관에서 파격 영전

합동작전 무경험자들로 어쩌자는 건가

방첩사령관-대통령 경호실장 충암고라인 구축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4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의 계선구조를 넘어 대통령에까지 연결

충암고 출신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이 불안한 까닭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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