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드리는 공개 질의서 각 지역의원에 배포바
<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 선언>
무한 전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 **
①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②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③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④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후원 |
신한은행 100-036-164860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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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윤석열 탄핵 100만 범국민 선언:
6. 경제 망가뜨려 후진국으로 만들고 부자감세와 서민복지 삭감으로 서민들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7. 검증 안되고, 자격 안 되는 검사, 동창 등 지인들을 낙하산 인사하여 정부 기관과 국가 공공기관을 사조직 화 했습니다.
8. 어이없는 외교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제무역에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무역수지 세계 5위에서 200위 폭락)
9.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권을 개인 권력으로 이용하여, 처가와 주변인들의 죄는 덮고, 무고한 야당대표, 언론인, 올바른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10. 윤석열은 독립운동정신을 배척하고, 친일 친미 추종자를 앞세워 우리 민족과 국가이념을 훼손하는 국헌문란의 대역 죄인입니다.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지요?
<촛불 합창신청> 여의도 국회 앞 다 함께 부르는 -상록수 /
11월 18일(토) 국회 앞, 전국집중 촛불집회 때, 울려 퍼질 합창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66
실효성 없는 尹정부, 더 큰일 나기 전에 끌어내립시다! /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입제도, 장난해? 정말 가능합니까?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62
아래내용은 위 첨부파일 내용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락처와 이메일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검색 | 국회의원 | 열린 국회정보 (assembly.go.kr)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search/memberSchPage.do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관련 후속 사업 지침
수신 : 촛불행동 지역본부-지부 및 촛불 국민들
발신 : 촛불행동
1. 지역별로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합시다.
2. 공개질의서와 지역구 사무실로 발송한 사실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배포합시다.
3. 답변 기한인 24일 이전에 의원실 앞, 당사 앞, 기자회견장 등에서 답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시다.
4. 진행한 곳에서는 촛불행동(전자우편 : jhhaengdong@gmail.com, 문자전용 공용전화010-2911-0419)으로 알려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드리는 공개 질의서
2023년 11월 15일
수 신 : 21대 국회의원
발 신 :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답변 기한 : 2023년 11월 24일
보내실 곳 : 전자우편(jhhaengdong@gmail.com) / 팩스(02-6455-0414)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새로운 정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상 헌법과 법률위반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 농단과 국정 파탄 사례가 계속 쌓이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이 문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중대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의서는 여론조사형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발송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결성한 범국민적 운동기구입니다.
질의서 내용은 물론이고,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도 공개될 것입니다. 국민적 평가가 동반될 이 질의에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기한은 11월 24일 이내입니다.
특히, 각 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1) 질의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이 탄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의 5가지 대표 사례와 사유를 아래와 같이 꼽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②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③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④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2) 각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다. 명백한 기만이자 주권발동 포기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는 안전하다는 홍보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기본 임무를 저버렸다.
②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는 증언과 증거기록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 본연의 의무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복구, 책임자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사법 정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③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국민들 몰래 시도하였다. 공권력의 사유화다.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대통령 일가의 특혜문제에 대한 일체의 국민적 사과나 노선변경 원점화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멸시이며 공적 자원으로 쓰여야 할 국고를 탕진함으로써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부패에 빠졌다. 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거 포함된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특혜 비리, 국정농단 사건이며 탄핵 이후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④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해당이유가 전혀 없는 제3자 변제방안을 추진하였다. 당사자 동의도 없고 변제 주체인 제3자가 사안 관련성도 없어 그 실행에 법적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대법원판결을 부정했다. 이는 민족적 차원에서도 질타의 대상이자, 국제외교상의 차원에서 국민적 굴욕을 안겼고 중대사안 관련 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이다.
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끔찍한 참화일 수밖에 없는 전면전을 유발할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남북 대화를 위한 일체의 시도, 정책, 행동은 없다. 이는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필연성도 없는 전쟁을 부추기는 대단히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특히 침략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조건까지 조성함으로써 주권에 중대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행태는 주권 차원의 문제와 함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다.
이 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았으며 진상규명을 막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탄압해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이로써 헌법전문에 명문화된 헌법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등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3) 질의서
1. 다음의 사례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유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탄핵 사례와 사유
O X
①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②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③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④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2. 대통령 윤석열 탄핵발의에 동참한다, 하지 않는다.
탄핵 발의 동참 여부
O X
대통령 윤석열 탄핵발의에 동참한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