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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산 Dec 02. 2022

(Prolife) 태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추진현황

지난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 중임을 말씀드렸다. 좌우 정당 및 정부에서 낙태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자 발의했으나, 상호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법안이 표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나마 중립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 =>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헌법재판소도 태아가 임신 22주 내외부터는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지는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낙태죄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대체입법 마련 기한 부여 등) 결정을 한 것이다. 정부안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95% 이상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 시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임신 12주면 이미 태아의 골격이 대부분 형성되고, 이에 따라 낙태 시 태아의 뼈를 조각내고 자궁에서 긁어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여성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 및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다. 


2.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낙태 허용 => 해당 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가능

만 16세이상 청소년이 종합상담기관에서 상담한 사실만 확인되면 부모 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세 청소년은 담배와 술도 살 수 없고, 아직 미성숙한 점을 고려하여 각종 법률행위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성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자궁 천공, 출혈, 감염 및 골반염 등)이 올 수 있는 낙태에 대하여는 부모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낙태한 여성은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대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성인보다 더욱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왜 낙태 혹은 살인의 부담을 혼자 떠안게 하는가? 한편 종합상담기관이 사전에 낙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금번 정부 개정안은 종합상담기관 역할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낙태 찬성 단체들이 업무위탁을 받아 여성에게 낙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편향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래 링크한 이전 글을 보시면, 종합상담기관이 낙태를 권유하거나 요식행위로 처리하는 문제점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라. 개정안의 문제점은 또 있다. 개정안 제7조의5(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제2호는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린 여성이 성범죄 전과자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낙태가 여성의 건강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담원 자격은 의료계 종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https://brunch.co.kr/@f1e0feb994d8445/25


3. 약물 낙태 허용 => 여성 건강 침해 가능성이 높은 방법, 안정성 등 충분한 검증 선행 필요

많은 사람들이 약물 낙태는 간단하다고 오해하는데 실상은 아니다. 정부 개정안은 미페프리스톤 등 자연유산유도약물을 활용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약물을 사용한 여성 중 70% 이상이 결국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됐고 결국 낙태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 여성들은 약물 사용에 따른 고통 이외에 낙태수술로 인한 복통과 질출혈,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이중고를 겪었을 것이다. 또한 약물 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함에 따라 약물 낙태 실패 우려는 물론이고 심지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성에게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약물 낙태 도입도 검토해야겠지만, 약물의 안정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4. 정부 개정안과 같이 낙태가 전면적으로 합법화된다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낙태된 태아가 거래되는 등 낙태 상업화라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전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육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세금은 이런 데 써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R0W6reW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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