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투자라고 안심하지 말자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해당 인허가 확보를 투자금 인출후행조건으로 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 차주(시행사) 통제방안(예시)
ㆍ각자 대표이사 선임 : 차주사에 대주가 지정하는 자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그 선임 및 대표권 제한의 취지를 정관에 반영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조치
ㆍ대주가 지정하는 자를 과반수로 하는 이사회 구성
ㆍ주식 근질권설정 : 담보주식의 실물을 담보권자인 대주에게 인도 및 주권 미 소지 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제한(주권의 불소지 신고 불가), 대주에게 의결권 위임 등
ㆍ주주총회 권한행사 제한 : 주주총회 장소를 대주가 지정하는 장소로 특정(대리금융기관 본사 등), 근질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의결권 행사 시 EOD 사유로 대출약정서 체결 등
ㆍ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차주로부터 사전 징구
ㆍ대주가 법인인장관리 : 대출원리금 상환 시까지 법인인감을 대주 측에서 별도로 관리(신규발급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주 측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산입법 상 사업주체 명의를 사후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주체 명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신탁구조로 활용되지 못한다.
*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 자금조달능력(계열사 지원 가능성 포함), 기술력, 성장성 등의 집약체로, 해당 투자 건 관련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만한 투자지표이다.
* 예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가 산업단지 대부분 선매입 확약
** 사전 청약률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투자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청약은 관련법상 반드시 분양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약의 진성계약 전환률을 지자체 및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약금이 부담스러운 금액(분양가격의 10% 정도)이면 어느정도 실수요 의지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겠고, 해당지역의 기업유치 및 이전 지원제도, 보조금 등도 청약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정부의 제한적인 택지 지정 및 공급상황이 장기간 지속(LH 택지지정 및 공급면적 추이 참고)되고 있는 반면, 건설사들은 호황기에 수주했던 물량이 감소하면서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다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가 지정됐으나, 개발계획 가시화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공급 이전 신규택지 공백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확보 경쟁은 매우 심화되고 있다. (공공택지의 공급시차(아파트 분양일과 지구지정일과의 시차)는 약 9.8년(2013~2017.6월말 평균, KDI)으로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해 충분한 택지확보는 매우 중요)
* (참고) 산업단지 분양률은 아파트와 같이 일순간에 100% 달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입주 검토 기업은
통상 단지가 일정수준 이상 조성되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입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1년 준공완료된 149개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분석한 결과, 준공 두 해전 분양률 42.6%, 준공 한 해전 62.7%, 준공 당해연도 83.5% 수준(단계별 상승)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