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안녕하세요, 시온이민 U.S. Consulting의 미국 변호사 시온입니다.
오늘은 NIW와 EB-1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 수령 절차는 USCIS(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뷰를 통과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이후, 여권에 부착되는 비자 스탬프 (이민비자)는 약 1년간 실물 영주권 카드의 역할을 하지만, 이 스탬핑 안에 영문명, Date of birth, sex, expiration date 모든 부분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민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에 랜딩/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크기의 실제 영주권 카드(Green Card)는 이민국 안내에 따르면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로 제작되어 미국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먼저 2025년 4월 기준, USCIS 이민국에 납부해야 할 1인당 영주권 카드 발급 비용은 $235.00입니다. Fee 납부: https://my.uscis.gov/accounts/uscis-immigrant-fee/start/overview
만일 120일이 경과했다면, online help form (https://www.uscis.gov/file-online/uscis-immigrant-fee)."형식을 작성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Payment Confirmation Receipt)**을 받게 됩니다:
Receipt Number (예: IOE0123456789)
DOS Case ID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이 번호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OS는 **Department of State(미 국무부)**를 의미합니다.
케이스 번호는 보통 SEO2023XXXXXX 형태로 구성되며,
SEO: 서울 대사관 (Seoul)
2023: 케이스 발생 연도
XXXXXX: 개별 케이스 식별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비자 인터뷰 진행, 국무부 포털에서의 비자 상태 조회(CEAC),
그리고 NVC(국립비자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 시에 사용됩니다.
A로 시작되는 9자리 고유번호입니다. (예: A123-456-789)
미국 이민국(USCIS)은 이 번호를 통해 신청자의 이민기록 및 영주권 진행 상황을 추적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I-140 승인 후 I-485를 통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거나,
영주권 수령 후 한국에 머물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분들이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Form I-131)**를 신청할 때도 A-number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3. Receipt Number
접수번호는 미국랜딩 이후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한 트래킹 정도가 됩니다.
미국 랜딩 이후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인터뷰시 수령한 노란 봉투를 개봉하지 마시고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미국공항에 CBP직원들은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를 받을 주소지를 재차 여쭤볼 텐데, 변경되었거나 변경할 예정일 경우, CBP직원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미국주소로만 발송되며, 어차피 랜딩을 잠깐하고 1-2주 내에 귀국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단은 임시로 지인 주소지로 등록해둔 다음 언제든지 이민국에 이야기해서 주소변경은 가능합니다.
이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과 뿌리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3년 살다 영주권을 포기할 사람들은 절대로 들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자녀때문에 수속대행사들의 무분별한 탐욕스러운 영업으로 인해 무작정 NIW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양치기소년처럼 수년내에 포기한 사람들로 인해 규정이 점점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세스를 대행해주거나 돈을 받고 돕는 행위는 한국에서는 미국변호사가 아니어도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내에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될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기관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DOJ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단순히 형식만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변호사가 대표인 수속대행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UPL 및 CFR규정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에 혹여라도 실수가 있다면 이메일로 정정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미국변호사 시온으로 초심을 지켜가겠습니다.
미국변호사 시온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대표
Washington D.C.
zionus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