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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고소당하고 범죄사실에 기소유예인데 괜찮나요?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시온으로 활동하는 워싱턴디씨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변 분들이 댓글로 단체 고소를 당하시고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임에도 범죄사실기록에 범죄유형이나 죄목에 "모욕죄" 등으로 기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출국 등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중에 "폭행"죄나 "음주운전" 등도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들은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사들의 업무 중 하나가 실제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예비 후보자들을 영사의 재량을 가지고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형을 받은 것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정도가 가볍겠지만 어느정도의 인터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질문들과 영사의 시각에서 영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과 자녀분들이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거 범죄경력으로 인해 2025년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범죄사례가 있지만,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악성댓글로 고소 고발되었다면 어떤 권리 구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미국헌법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까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가가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못하게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시작할게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는 연방 및 주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적으로 "표현"을 규제할 수 있으며, 법률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내용기반과 내용 중립기반의 규제로 나뉩니다.


내용기반규제의 경우 말의 내용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모욕적인 말을 금지시킨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모욕죄로 기소당한 고객의 경우는 개인으로부터 당한 것이지만, 만일 국가가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국가가 좋은 댓글은 넘어가는데 악성 댓글은 규제한다고 한다면, 법원은 엄격한 심사 (strict scrutiny)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엄격한 심사는 반드시 1) 중대하고 강력한 정부이익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를 위해 존재해야하며 2) 최소침해방식 (least restrictive means)이어야 합니다. 이 엄격한 심사는 대부분 위헌판결입니다.


둘 째로, 내용 중립 규제입니다. (content-neutral)


이 내용 중립 규제는 말의 내용과 무관하게 시간/장소/방식(time, place, manner)에 따라 제한합니다.

이경우 엄격한 심사 대신 중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를 적용하게 되는데 중대하고 강력한 정부이익이 아닌, 1)중요한 정부이익(significant/substantial government interest)를 위해 2)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narrowly tailored to burden no more speech than necessary) 3) 대체적 표현 수단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leaves open ample alternative of communication)



첫 째로, 내용기반 규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어떤 법이 "적대적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만 금지한다면 내용 기반의 규제가 됩니다.

1) 정부이익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대하다고 까지 보지 못합니다. (not compelling interest) 2) 최소침해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째로, 내용 중립 규제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청 앞 30피트 내에서 소란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이는 말의 내용과 무관하지만 time, place, manner 중 place 에 따른 규제이므로 내용중립 규제에 해당합니다.

1) 정부 이익은 공무원의 업무 방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significant interest )

2)30피트 제한은 필요이상으로 과하지 않습니다. narrowly tailored to burden no more speech than necessary

3) 마지막으로 거리 밖에서의 시위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대체 수단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leaves open ample channel of communication)

따라서, 헌법상 유효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고: 표현의 자유는 아니지만 심사기준이 엄격한 심사기준과 닮아있는 "종교의 자유"를 살펴보면, 종교적 믿음과 관행 등을 처벌하거나 방해하는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법령은 엄격한 규제 (strict scrutiny)라는 심사기준과 잣대를 통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위헌판결을 받게 되는데, 정부의 특정 종교를 처벌하고 탄압하는 과도한 규제가 1) 반드시 필요하고 2)정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2)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라는 높은 허들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The law is presumed invalid, and the government must prove that the law is necessary and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a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U.S. Const. amend. I; Trinity Lutheran Church of Columbia, Inc. v. Comer, 582 U.S. 449 (2017); 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며, 정부는 오로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에 따른 규제는 거의 위헌으로 간주됩니다.


비자인터뷰상에서의 한국에서의 모욕죄 기소유예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된 것보다는 가볍게 취급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사의 질문을 받고 영사 재량에 따라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단의 컬럼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영사 재량에 대한 Deference Rule 때문에 큰 오류가 아닌이상 번복되지 않는 경향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미국변호사 시온에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zionuslaw@gmail.com

070-7544-7614



*미국변호사가 아닌 대행업체의 영업사원/대리법률행위는 무자격 이민법률서비스 행위로 한국에서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UPL 에 위반하며 해외이주법 10.4.2항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인 미국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일부터 3-4년정도가 실제로 소요되는 것이 NIW입니다. 급행의 경우는 6-8개월 단축되겠지만, 지나치게 1-2년만에 된다는 식의 영업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철학은 고객분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영주권을 발급받는 순간까지 담당자는 미국변호사의 자격을 증빙한 변호사 본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법은 미국 연방법이며, 반드시 미국변호사 또는 매우 드물게 DOJ미국 법무부에서 특별히 등록/인정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나 해주면 어때, 승인률도 높다고 말하던데.. 그러면 이후 3-4년 길어지고 거절된 사례들.. 낯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눈물흘리는 수 천건의 사례들 중 하나로 피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악명높은 정보는 어떻게든 모든 업체들은 숨깁니다. 그래야 영업실적이 올라가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정말 솔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책임지고 프리미엄 서비스와 걸맞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느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컨설팅 업무라도 미국판례에 의하면 이민법 이민수속을 "유료로" 대행하는 경우 모두 법률서비스로 간주합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할 때에 미국변호사가 아닌데 유한책임회사 또는 PLLC설립이 금지된 이유도 UPL 무자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국가에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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