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온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시온(Zion)의 변호사 박현경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의 칼럼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실무적 주제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Form I-90을 통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서: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접수시점: 영주권 카드 만료일 기준, 최대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수수료: $455 (신청비) + $85 (생체정보 처리비) = 총 $540
처리 기간: 평균 8~12개월
접수 후: 발급되는 **접수증(Receipt Notice)**은 최대 24개월 유효한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출입국 또는 고용 시 제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갱신 신청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출국 예정이 있다면, I-90 접수 후 받은 접수증을 지참하고 입출국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Re-entry Permit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장기 해외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시 허가 문서입니다.
형식: 여권과 유사한 별도 문서 형태
유효기간: 최초 발급 시 최대 2년
역할: 영주권자의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지만, 영주권카드(I-551)의 유효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님
주의사항: 반드시 미국 내에서 지문 채취(Biometrics)를 완료한 후 출국해야 합니다.
즉, Re-entry Permit은 “입국 허용”을 보장하지만,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혼동해 영주권 자체가 갱신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두 가지 주제는 미국 영주권자의 체류계획 및 국외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저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각 신청인의 체류 패턴과 이민 배경에 맞춘 전략적 신청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Zion Immigration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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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영주권, 계획된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