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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자격 조건

미국변호사 박현경_ 시온이민컨설팅 유한책임회사

by 미국변호사 시온

나는 내 분야에서 top 3%안에 든다고 생각한다! 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용없이 온가족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는 TOP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시간과 돈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에 근거하여 어떤 조건이면 EB-1으로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1단계 – 10가지 중 3가지 이상 입증해야 함

아래 10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수상한 경우

2. 전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이 업적 기반일 때)

3. 주요 언론이나 전문 저널에 귀하에 대한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경우

4. 다른 사람의 작업을 심사한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경우

5. 해당 분야에 중요한 원천적 기여를 한 경우

6. 전문 논문, 학술지, 주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경우

7. 명성이 높은 기관에서 핵심적 또는 리더 역할을 한 경우

8. 분야 특성상 높은 급여나 보상을 받은 경우

9. 예술 공연 또는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예술/체육 분야 중심)

10. 기타 비교 가능한 증거로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단계 – “미국 이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의지와 능력” 입증

단순히 과거 업적만이 아니라, 귀하가 미국에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고, 그 활동이 미국에 가치 있는 기여임을 보여야 합니다.
예: 향후 연구 계획서, 미국 내 협업기관/고용기관 제안서 등


근거법령은 INA §203(b)(1)(A); 8 CFR §204.5(h) 및 이민국 가이드에 있습니다.


EB-1 성공을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논문이 100개가 넘어도 거절되거나 보완서류 요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인정하는 mainstream에서 발행되거나 인용되는 건수가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NIW신청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때문에 자꾸 거절을 받고 거절에 대응하는 래터는 무엇을 써야할까? 트럼트 행정부 시기에도 꼬이고 꼬인 거절 사례들을 풀어 영주권을 받아내는 끈기와 전략있는 미국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Let's Battle Together

홈페이지: www.zionuslaw.com

상담전화: 070-4544-7614

이메일: zionuslaw@gmail.com

8 C.F.R. § 292.1. 해외이주법 제 1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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