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모든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2025년 10월 28일부터 종이접수 시에도 카드·ACH만 가능 –

작성자: Erica HyeonKyeong Park, Esq. (미국 D.C. 변호사 / 시온이민컨설팅 대표)
발행일: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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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5년 10월 28일부터 모든 이민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크(check) 나 머니오더(money order) 로 수수료를 낼 수 없습니다.


USCIS는 “미국 전자결제 전환 정책(행정명령 14247)”에 따라 모든 신청서의 결제를 정부 표준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결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Form G-1450 (Authorization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미국 내 은행계좌 ACH 결제 → Form G-1650 (Authorization for ACH Transactions)


종이 수표 시대의 종언

USCIS 대변인 Matthew Tragesser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금전거래를 전자화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과제다. 현재 전체 결제의 90% 이상이 수표나 머니오더로 이루어져 처리 지연, 분실, 사기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결제 전환은 당연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이민청원자나 대리인이 현금·수표를 USCIS 사무소로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없애고,
전자결제 추적과 환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그대로 유지

이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I-140, I-765, I-131 등의 양식은 기존처럼 USCIS 온라인 계정(uscis.gov 계정) 을 통해 접수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USCIS는 전자 PDF 업로드나 Guided Filing 을 통해 신청자가 실수 없이 서류를 완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종이결제 허용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Form G-1651 (Exemption for Paper Fee Payment) 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폼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일부 정부기관, 법정 수수료 면제 신청 등)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결제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USCIS는 모든 신청 절차를 ‘디지털 통합 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종이서류 자체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 신청자나 대리인은

미국 내 은행계좌(ACH) 개설 여부,

해외 카드 사용 가능 여부,

Form G-1450 / G-1650 작성 방법 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송금 방식으로 수수료를 보내던 신청자는 전자결제 환경에 맞게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링크

USCIS: uscis.gov

Form G-1450: Authorization for Credit Card Transactions

Form G-1650: Authorization for ACH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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