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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인터뷰 단계에서
첫 째 자녀 누락 문제 해결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세 번째 브런치 칼럼에서 잠시 다룬 이슈이기는 하지만 오늘 첫 째 자녀 누락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I-140 청원서 접수 -> 1.5년 소요될 줄 알았는데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 약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로 시간이 흐르면서 첫 째 자녀의 만 나이가 21살을 넘김.


이럴 때, 부모님들은 애가 탄다.

'만으로 21세가 넘어도 우리 아이는 아직 애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미국과 영국 등 유학 중이라서 취업이 목전에 있어요. 영주권이 정말 간절합니다.'


이럴 때 인터뷰 레터인 P4를 받았지만 레터에는 첫 째 자녀만 빼고 온 가족이 인터뷰에 초청된 것이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보통은 P4 레터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연락이 오지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4-5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P4레터 발행은 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 소관이며, 자동으로 대사관 (Consular Office)로 이관되기 때문에 "In Transit"이라는 이관 중이라는 문구가 "Ready"로 바뀌어야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변호사는 대응 레터를 작성한다. 대응레터에는 반드시 하기 사항을 포함시킨다.


체크리스트:


1. Priority date 우선순위 일자

2. Date of birth of principal applicant 주신청자의 생일

3. Date petition was approved 청원서 승인일자

4. Age at the time of visa availability 비자가 영주권 문호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

5. Pending time: 펜딩일 수 (계산은 승인일자에서 우선순위 일자를 감산하면 된다.)

6. Age at time of visa availability-pending time: 4번에서 5번을 감산한다.

7. 결괏값이 CSPA상의 누락된 첫 째 자녀의 나이가 된다.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할 사항은 첫 째 자녀의 기본증명과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왜냐하면,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자녀보호법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만 21세가 초과한 자녀가 "미혼상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최신 서류일 필요는 없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첨부자료이면 된다.



이렇게 레터를 작성한 뒤 반나절만에 바로 승인이 되었다.


고객의 레터다.



"금일 대사관 계정 로그인해서 어제 질의한 CSPA 자녀 포함 요청에 대한 답변 내용 송부드립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 대응에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ase number: SEO-----

Dear ----------,

Please be informed that after careful review, it has been determined that your child, ______

____, qualifies for benefits under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As a result, your child is eligible to receive an immigrant visa as a derivative beneficiary.

Please refer to the checklist https://kr.usembassy.gov/immigrant-visas-checklist-for-immigrant-

visas (https://kr.usembassy.gov/immigrant-visas-checklist-for-immigrant-visas) for document

requirements for your child's immigrant visa interview.


Immigrant Visa Unit

U.S. Embassy Seoul



미국변호사 시온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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