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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 _ 고학력자 이민 동시 가능

미국변호사 시온

by 미국변호사 시온

결론적으로 말하면 Yes.


한국에 현대, SK hynix, 삼성전자, 포스코 등 이공계열의 대기업 사원들이 영어도 잘해서 미국으로 4년짜리 주재원 비자(L1)을 받아 출국을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고학력자 이민 청원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고, 반대로 L1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내년에 출국하는데, 지금 고학력자 이민 청원 신청해도 L1 받는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질문도 상당하다.


결론적으로는 둘다 Yes이다.

두 질문 모두 쟁점은 "영구히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청원하는 이민비자신청이 4년 뒤 귀국할 의도를 가지고 주재원 파견을 위해 지원하는 비이민 비자간의 이민의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Dual Intent는 법률 용어로, 두 개의 의도를 갖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L1과 관련 이민법 법령에서 이 단어가 명확히 Dual Intent라고 쓰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L1 비자는 제한적인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로 간주되는 이유는 관련 법령 때문이다.


1. L1 비자의 Dual Intent 여부 관련 법령

INA § 214(b) (8 U.S.C. § 1184(b)) 이 조항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입국 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다(Nonimmigrant Intent)"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L1 비자는 INA § 214(b)의 적용을 면제받는 몇 안 되는 비자 중 하나로, L1 비자 신청자는 굳이 "일정 기간 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INA § 214(h) (8 U.S.C. § 1184(h))


이 조항은 H1B와 L1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비자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L1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L1 비자가 공식적인 Dual Intent 비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 조항: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deny a petition for a visa under section 1101(a)(15)(H)(i)(b) or (L) of this title, or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based on such a petition, because the alien has filed a petition for a preference status under section 1154 of this title."


"법무장관은 H1B 또는 L 비자 청원 또는 입국 신청을 단순히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결론: L1 비자는 완전한 Dual Intent 비자가 아니다


L1 비자는 H1B처럼 완전히 Dual Intent 비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로 간주되며 L1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민국(USCIS) 및 영사관 심사에서 여전히 비이민적 요소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L1 비자로 입국하려고 할 때 이전 이민비자 신청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변호사 시온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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