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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의 보람 _ CSPA Age Out

미국변호사 시온 zionbridge2@지멜.컴

by 미국변호사 시온

오늘은 미국변호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몇 안되는 보람된 순간을 맛보았다.


"___변호사님, US VISA Site에서 확인결과 드디어 저희 영주권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동안 도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Case Number ___ _________

Status ISSUED



I-485 또는 I-140 등 이민청원을 넣은 사람들이 자녀들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수속기간이 1년 반이면 충분히 영주권 나온다며 자격증도 없는 대표들이 이민회사라면서 영업사원들에게 "거짓말"로 시간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프로세스틑 사무실에서 계약도장을 찍고 약 3년이 되어야 내 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재접수를 하면 6년에서 7년도 걸리는 것을 본다.


EB-1은 다르다. 이 경우 1년에서 1년 반이면 받는다.


문제는 이렇게 기간을 과하게 축소시켜 잘못 안내가 갔기 때문에 자녀 나이가 21세가 넘는 것이다.

미국 국무성에서는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영사와의 인터뷰 초청레터에서 21세가 넘는 첫 째 자녀들은 "Age Out"되었다면서 초청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왜 ...? 하면서 빗발치듯 항의한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이가 영주권을 담보로 회사에 인턴을 합격했다면서 뭐든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경험상,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만 21세가 넘었고 CSPA상 Pending Time을 뺀다고 해도 대부분은 거절당한다.


그런데 오늘은 명백하게 21세가 훨신 넘었지만, 내가 작성한 레터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첫 구제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가 많을 것이라고 확신 하지는 않는다.


한국 이민회사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이렇게 미국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직원들하고 대표자 자격증 확인도 없이 이런 업무를 맡기면 그들은 대체로 윤리의식이 미국변호사의 교육된 윤리규범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과정과 그 기나긴 3년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심지어 환불 규정도 그렇고 성공 보수 면에서도 명확하지 못하다.

성공 보수란 단어는 보통 로펌에서는 쓰는 말인데, 본인들이 마치 로펌이라도 되는 듯이 이런식으로 구두 안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 국내변호사들이 로펌을 만드는 것에는 자격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민청원 프로세스도 엄연히 미국법에 의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 법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인 일을 하는데 이민 수속대행사라는 마치 여행사 같은 사업자로도 사업을 영위하게끔 해두어, 한국시민권자의 미국변호사들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자들도 그만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제공한다면 두 가지이다.


1. 때론 이민 변호사를 잘 만나면 불가능한 법률을 overcome할 수 있다. 그리고 나 미국변호사 시온은 이런 일을 해내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아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2. 미국이민수속대행사는 향후 최소한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로펌설립처럼 필수 조건으로 만들도록 건의해 봐야겠다. 그것이 책임감있는 서비스, 그리고 박리다매로 거짓정보로 사람을 홀리는 이민수속의 만행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zionuslaw@gmail.com

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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