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온
지난 글에서 [세상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1)] 나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입학하면서 수 억의 부모님 돈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유학 1세대로서 정보가 부족했던 탓에 너무 큰 지출을 했지만, 당시 아버지도 은퇴하실 생각이셨고,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으며, 나 또한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했다면 당연히 영주권 신분으로 취업시도를 하는 것이 합격률을 90% 이상 높이는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정보는 소위 고학력자 사이에서도 꾀 고급정보이다.
왜냐하면, 주 신청자가 한 분야에서 꾀 오랜 시간 근무를 했어야 하고, 과거에는 정말 기여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소명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향후 본인이 미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득력과 논리 등의 접근으로도 영주권 승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록 나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학력자 본인이 미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 미국입장에서는 성실한 인재를 더블로 받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해 본다. 이 부분은 나만의 주관적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기 때문에 취업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고학력 이민이라고 해서 대학교 4년제 졸업 + 5년 이상의 전공분야에서의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대학원이상의 학력인 경우 NIW (National Interest of Waiver)라는 취업 2순위 이민신청을 통해 온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물론, 연예인 BTS처럼 혹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나 운동선수, 피아니스트, 화가 등의 경우는 취업 1순위 이민신청을 통해 온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즉,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인데, 2023년 한 해에 약 5,6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멕시코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1,400명 정도의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들이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취득하기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아서 거절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즉, 영구히 거주할 목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진행하여 실제로 미국에 진정으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 시점에는 영구히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데, 수 년 뒤에 포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한 번씩 괌에 가서 랜딩하고 그 이후는 re-entry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2년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면 그 이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인들의 주신청자가 자녀만 영주권을 득하게 하고 계속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록 대사관에서는 곧바로 통과하지 않고 부모가 진짜로 미국에 갈 의사가 있는지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일단은 거절하고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포기하는 것도 본인 자유이다. 그러나, 적어도 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짓으로 꾸미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민업체는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백 억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이민업체 대부분은 변호사가 고용주가 아니라 그냥 사업가가 변호사에게 월급 몇 백만 원 주고 전문인척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컴플레인도 많고,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도 근로자인데, "신입" 변호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 내가 속한 조직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거에는 비양심적으로 활동한 부분도 적지 않게 목격되었다. 대부분 "왜 진작에 이러이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의 컴플레인이 많다. 이 부분도 추후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4-5년 정도 영주권 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
A. 영주권 취득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다.
즉, 한국시민권자로서 한국 투표권을 갖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투표권이 없다.
둘째,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 배심원 역할"에서 배제된다. 미국의 법정은 배심원 제로 (jury trial)을 택하고 있으며,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쟁송 (legal issues)에 관하여 수정헌법 7조에 의거하여 배심원에 의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배심원 없이 진행하는 판결 (bench trial) 선택도 가능하다. 따라서, 선량한 시민이라면 배심원으로 소환되게 되고 그때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B. 영주권자는 1년에 며칠이나 거주해야 하는가?
INA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1년 이상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박탈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 소명자료요구 또는 미국 입국 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국 공무원이 거부할 수도 있다. 초기 랜딩은 괌과 같은 휴양지에서 2-3일 정도 머물러도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랜딩의 시기는 점차 늘리는 것이 좋다.
C. Re-Entry Permit 2년은 무엇인가?
영구히 거주할 목적이 있었어도, 한 번에 자신이 오래 살아온 터전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이 국외에서 활발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입국하는 것보다는 2년짜리 국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it)을 승인받는 것도 좋은 옵션이다.
D. 세금보고의 의무
영주권을 득하는 순간 거주지가 미국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INA Section 101(a)(20).
미국 세금의 경우 거주하는 주 (State)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이 보유한 자산과 영주권 취득한 이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개괄적으로는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와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및 재산세 등을 예상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연방 소득세율은 10% 에서 37%까지 적용되며, 연방 자산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과하지 않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 상속세 (estate tax)와 증여세 (gift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의 경우 1%에서 13.3%까지 적용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보고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건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이슈가 있으므로, 미국 회계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변호사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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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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