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온
약 5,600명 정도의 멕시코 다음,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한국인이 2023년 EB-1, 2를 통해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 고학력자들의 유출이라고 슬퍼하지만, 사실 온 가족이 4인이라고 가정하면 약 1,400명 정도의 주신청자가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도, 자녀의 영주권 취득 후 몇 년 안에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신청 시기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신청한 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 째, 어떤 특정 군에서 특히 개원의사들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열에 아홉은 영주권을 포기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개원의들은 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사와 대사관에서 개원의는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십 년 전 논문을 가지고 내가 연구원으로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도 없고 잘못하면 Misrepresentation으로 여행비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인터뷰단계까지 진행했다고 해도, 영구히 거주할 목적을 의심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때, 영사는 "Intent to Depart" 또는 "intent to immigrate"이라는 서류를 요구한다.
즉,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인데, 보통 자녀들이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 부모만 먼저 인터뷰를 진행해서 통과된 경우가 꽤 있다. 귀국한 자녀들이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할 때,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로 증빙하는 조건으로 자녀 영주권을 주겠다는 블루레터를 받게 된다. 경우 자녀가 인터뷰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부모님 영주권 받고 그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고객들이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증명을 위한 일반적인 서류들:
임대 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 서명된 임대 계약서나 집 또는 아파트의 소유권 증서에 기재된 주소는 특정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공공요금 청구서: 전기, 수도, 인터넷 청구서와 같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서류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좋은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현재 주소가 기재된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ID)이나 운전 면허증은 해당 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세금 신고서: 주 및 연방 세금 신고서(예: IRS 1040 양식)에서 현재 주소를 통해 거주지와 세금 신고 정보를 증명.
은행 거래 내역서: 은행 또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에 본인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나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증명.
고용주 서류: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 및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편지.
어떤 분들은 어차피 영주권 유지를 위해 영주권 승인을 받고 6개월 내에 미국 입국을 하는 김에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온다.
개원의들은 거의 대부분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한다.
이는 폐업사실 접수증 정도가 아니고, 폐업을 실제로 한 증명원이다. 약 수 주 간의 카드 정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해?라는 분들도 있다. 블루레터 대응은 따라서, 영구히 거주할 목적과 한국에서 돈을 제법 잘 벌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렇게 잘 사는데 미국에 진짜 갈 의도는 있는 것인지 더욱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때로는 Tax Records 요청을 받기도 하다. 그 정도야 홈택스에 접속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지만, 상기의 거주지증명은 정말로 난이도가 꽤 높다.
적지 않은 분들에게 한국 주거지 부동산 매도 계약서를 달라는 영사도 있다. 그리고 그 계약 대금으로 입금된 은행의 잔고 증명까지 요구한다. 이 방법 외에는 문서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도 증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고객들은 정말로 집을 팔고, 미국계좌에 잔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며, SSN과 미국 은행에서 만든 신용카드의 신용 점수까지 보여주기도 한다.
간절하고, 진실된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증빙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고되더라도 어렵지 않지만, 그저 눈속임으로 자녀 영주권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과정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당신이 신청하려는 영주권 신청은 "비이민"이 아닌 "이민"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영사는 필요하면 이를 증명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감당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수속대행 미국변호사에게 문을 두드릴 것을 권한다.
미국변호사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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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이민 U.S. Consulting by U.S.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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