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제목: 다수의 결정은 소수의 결정보다 우선하는가?

by Lim MyungYun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입산 소고기의 수입 문제는 대중의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쳤다. 일부 미디어(특히MBC)에서는 한우병에 걸린 소의 영상을 보여주며 30개월 이상 수입하는 소는 미국에서 한우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한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사람이 죽었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 당시에 광화문은 청와대로 가는 시위를 막기 위해 버스로 벽을 세우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일반 국민과 농민을 해산 시키기 위해서 물대포를 쏴댔다. 그러한 극렬한 대치는 여러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는 백남기씨가 사망으로 이어짐으로써 정부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대형마트를 포함한 동네의 정육점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뿐 아니라 호주산, 그리고 멕시코산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다양하게 수입된 육류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2008년 우려했던 한우병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발생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정부는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수입 정책을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 덕분일까 그 당시에 한우병을 우려했던 사람들의 외침은 사그러 들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시위가 있던 당시에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발생한다는 한우병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값싼 소고기를 먹고 싶은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다른 한쪽은 값싼 소고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 하겠지만, 다수의 우려가 소수의 먹고 싶은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결국은 스스로가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수가 극렬하게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10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따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선동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음으로써 소수의 권리에 대해서 차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남성연대 소장인 故성재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존립을 비판하고 여성의 권리 보호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야동이 모든 남성의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도 야동을 보고 있으며, 야동을 통해서 남성의 범죄가 유발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느냐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입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큰 일침을 놓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관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어떠한 사고, 또는 행위와 발생될 결과를 연관 지을 때, 일반의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관, 또는 주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고 예상되는 결론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결론은 유사한 사고와 경험을 가진 무리와 공감을 만들고 주관적인 결론을 객관화 되었다는 오류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수입산 소고기의 수입의 반대 촛불집회에서도 그러한 오류를 찾아보고자 했고, 아청법과 관련한 토론에서도 모든 남성은 야동을 통해서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에서도 오류를 찾아볼 수 있었다.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집단은 리얼돌 사업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돌로 인해 내 아이와 주변 청소년이 음란한 사고를 가진다는 오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한 문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회의 성소수자로 분류되는 퀘어, 젠더, 양성애자, 그리고 신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등 리얼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받지 아니하여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수입산 소고기 문제나, 아청법에서의 일반화의 오류나(당시에 야동을 법률로 금지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돌 수입 등 다수의 일반화의 논리가 소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과반수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에 기재된 기본권은 여러 사람의 권리의 크기가 한 사람의 기본권의 크기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기본권이라도 침해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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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노우피크 헤드쿼터 뮤지엄 (in Niig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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