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손잡이 2 [8화]

by 선휘 BooKson

똥끼리 뭉치고 파리는 꼬인다





선휘 - 좋아요. 그러면 그 애(차운민)가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전혀 없다 이거죠?
PHL - 네, 없습니다.

선휘 -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이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요?
PHL - 그러면 이건 지금 범죄 정황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각하하는 방향으로 제가 의뢰하려고 그래요!
선휘 - 고소를 각하한다?
PHL – 네, 범죄 정황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데 지금 이분(차운민)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할 실익이 없어요.
선휘 - 그거야 당연하죠. 거기서 대기하거나 서성이는 장면이 없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PHL – 그러니까요. 잘 아시네요.
선휘 - 말을 비꼬지 말고요. 친절하게 하세요. 내가 피해자예요.
PHL – 아뇨, 비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선휘 씨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소하신 선휘 씨의 담당형사잖아요. 제 사건이니까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입장이에요. 저도 피고소인이 특정이 돼서 지금 접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범죄 정황이 있으면 제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제 당연한 의무죠. 의무!

선휘 - 그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애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거기에 등장해요? 삼양 – 003(cctv)을 지나서 분명히 그 127(cctv)로 들어갈 거예요. 이 애가!

PHL - 127로 들어간다고요?
선휘 - 3번을 지나서 127에 있는 CCTV 영상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경사로에 있는 46번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PHL - 네 맞아요.
선휘 – 맞죠! 그러면 3번에는 몇 시 몇 초에 나타나요?
PHL – 아... 거기서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차량이 그 앞뒤 다 다 봤는데 없어요.
선휘 -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삼양-3번 그 CCTV를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 그 127번 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PHL - 제가 찾기로는 없습니다.
선휘 - 이거 거짓말이야!
PHL – 아니, 제가 보는 시야각에서는 없어요. 이 CCTV가 비추는 방향엔 없었어요.

선휘 - 그거 말이 안 돼요. 3번을 지나가서 이제 127번 CCTV가 보이는 자리로 이렇게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집 경사로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퍼센트 삼양 - 003에서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127번에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46번 cctv에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PHL - 아니요. 제가 보기로는 모습이 안 보였고요.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선휘 – 그럼, 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127번으로!
PHL – 3번 cctv는 비추는 시야각이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회전이에요.
선휘 – 회전인지 알고 있어요. 회전인지 알고 있지만 어찌 되었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를 안 지나치고는 이쪽 127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한.
PHL –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 주장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이 영상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선휘 – 그러신다?
PHL – 네, 제가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사건 종결은 제가 12월 내로 해가지고 수사 결과 통지서는 한번 보내드릴게요.
선휘 - 알았어요. 다 녹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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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렇게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제가 예상한대로 움직이는지 놀랍습니다. 이 범죄자들의 뇌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가 봅니다. 예상대로 김도근 사건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것도 목적이기에 저는 즉시 재정신청 재항고를 신청합니다. 아래는 재정신청 재항고장입니다.




재 항 고 장



재항고인 (이 름) 선 휘

피 의 자 (이 름) 김 도근


서울고등법원 2025 초재 18** 재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25. 9. 16.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는 2025년 9월 22일입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 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 김도근에 대한 U지방검찰청 2025 형제 91**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판사 한** 외 2인은 신청인인 제가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김도근의 편파수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확실한 피해자입니다. 이는 제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서(그 외 입증 자료 제출함)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저의 주장은 법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불기소처분과 기각결정은 경찰과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행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정이므로 매우 부당합니다.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단지 명제로 남아버린 세상이지만 저는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피의자 김도근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밝혔기에 재항고를 신청하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 9. 24.


항고인 선 휘


대법원 귀중






꽃.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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