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손잡이 2 [9화] 일란성 똥파리

by 선휘 BooKson

일란성 똥파리






김도근 사건은 앞서 밝힌 대로 재정신청 재항고까지 진행되었고 이제부터는 친부모와 친동생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고소 사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정으로 존속살해미수 고소장은 다시 서울K경찰서로 돌아왔다고 앞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2025년 4월 3일 KN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고소인 친동생이 사는 지역 KN경찰서가 수사 관할권이 없어 제가 거주하는 K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겁니다. 피고소인(친부모 친동생)들을 아예 조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처리가 조폭 차승동과 연루된 고위급 경찰인사가 힘을 행사하지 않고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저는 서울 J경찰서에 친부모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을 때, J경찰서 경찰들이 저를 처음 보는데도 갑자기 2층 내실로 올라가서 강력 3팀 형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라고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를 자처하는 경찰들은 이미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서울 K경찰서장과 서울 J경찰서장끼리 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처음 보는 저를 바로 2층 내실에 있는 강력3팀 형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제 얼굴을 알고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건 조폭 차승동이 저의 개인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스토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찰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분에 기생하는 똥파리 같은 경찰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5년 4월 10일 서울 K경찰서 LJH 형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친부모 고소 사건을 맡게 되었다면서 차운민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럼 한번 수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인 친부모와 친동생은 아예 조사하지 않고 증인인 차운민만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후로 존속살해미수사건 담당형사 LJH에게서 4월 23일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전화로 고소인 진술을 받겠다고 해서 녹취하며 진술을 했습니다. K경찰서가 존속살해미수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절차를 다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나중에 다 추궁의 대상이니 우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심산인 겁니다.


아래는 LJH 형사와의 조사 녹음을 녹취한 것으로 2025년 4월 23일에 통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것입니다.


선휘 - 여보세요.
LJH - 예 방금 통화했던 담당 형사입니다. 혹시 지금 댁이신가요?
선휘 - 예. 집이죠.

LJH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 고소장의 요지를 보니까 선생님의 친부모님이랑 동생이 차운민이라는 사람을 교사해서 우리 선생님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선휘 – 그렇죠. 차운민 이전에 차승동이라는 조폭이 있어요. 그 애가 주범이에요. 그놈을 잡아야 돼요.
LJH – 주범이요? 아니, 근데 고소는 그 사람을 고소한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동생을 고소 고소장에 나와 있는데...
선휘 - 그렇죠! 부모하고 친동생을 고소장에 적었지만 주범은 차승동이죠. 음... 공범이라고 봐야겠죠.

LJH - 고소장에는 부모님이랑 동생을 고소했는데 차승동이 공범이다.
선휘 - 공범이죠. 그놈이 다 주도를 했으니까요. 걔는 조폭이에요. 아주 사이즈가 큰 조폭이라 그놈은 용역업체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쓰고 이제 친척들 간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친부가 친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LJH -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고소장 내용만을 보자면 이게 존속 살해 미수인 거죠?
선휘 - 그렇죠!
LJH - 존속 살해 미수라고 그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고소장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관련 존속 살해 미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죄명이 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알겠는데 스토킹 처벌법 관련 존속 살해 미수라고 이렇게 써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존속 살해 미수의 그냥 수단으로 스토킹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선휘 - 경찰분이 그걸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존속 살해 미수로 고소를 진행하는 건데 그럼 존속 살해 미수를 어떻게 했겠어요? 스토킹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스토킹 관련 처벌법 위반도 되는 거죠.
LJH -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고소죄명은 존속 살해 미수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랑 존속 살해 미수네요.
선휘 - 그렇죠
LJH - 죄명이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선휘 - 왜 두 개예요? 스토킹도 관련 처벌법 위반이죠. 아니 경찰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LJH - 그러니까 고소장에 선생님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존속 살해 미수 이렇게 써주셨으면 죄명이 이제 3개라는 걸 알겠는데 스토킹 처벌법 관련 존속 살해 미수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휘 - 세 가지 다 위반이에요.






꽃.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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