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변경 성공하는 부모님의 비법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기각받지 않으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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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이혼가정, 재혼가정에 대한 시선이 미디어 등을 통해 완화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편한 관심이 존재하곤 합니다.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녀성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닌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성변경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자녀 성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주로 부모가 이혼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가정에서 주양육자인 친모 성을 쓰고 싶은 경우
✔️ 재혼 가정에서 새 아버지의 성을 쓰고 싶은 경우
✔️ 과거 성본변경을 한 후 다시 친부 또는 친모 성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 없이는 자녀성변경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 아버지가 외국인이어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은 경우와 같이

누구나 불편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땐 부모의 이혼없이도 성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성인은 직접,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도 아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신청했다간 신청이 반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직접 법원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공동인증서가 있는 분들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단 점을 기억해야 해요.


Q3.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A. 핵심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 성 변경이 자녀에게 혼란을 주는지.

� 혹은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

그 판단을 위해 판사는 부모의 상황,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적인 감정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익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점을 진술서 및 청구서에 잘 담아주셔야 하지요.

진술서 및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같은 상황이더라도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단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우선 법원에서 성본변경 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기본증명서(상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초본
⑤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서류를 발급할 땐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도록,

그리고 누락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위의 서류 외에도 아이와 함께 생활해온 상황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는 사유를 담은 진술서와 청구서도 준비해야 하지요.


자녀 성 변경은 부모의 의지보다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가 최우선에 놓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 허가가 쉽지 않지요.


이 글이 자녀분의 성을 성공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엄격히 심사되는 절차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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