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개명할 때 물어보는 최다 질문

개명 성공해서 한국이름 갖고 싶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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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혹은 한국 문화를 보다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외국인처럼 보인다면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테지요.


게다가 외국이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럴때 외국인개명을 통해 한국이름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개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외국인도 한국 법원에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개명은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면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한국국적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기에 개명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국적취득을 했다고 바로 개명신청이 가능하진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후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국적취득한 외국인이 개명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 한국인과 같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이때 한국인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발급해주셔야 해요.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했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원이 외국인의 개명을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사는 이름 변경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핍니다.

예컨대 발음이 지나치게 어려워 사회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외국이름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지요.


Q4. 외국인 개명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이유서를 너무 간단하거나 추상적으로 적었다가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원이 납득할 수 있죠.

그리고 개명신청 후에도 법원이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수시로 사건조회를 해야 해요.


외국인의 개명은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법원은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변경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허가의 관건이 되죠.


이 글이 수월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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