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개명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유의점

하나의 실수로 낭패보지 않으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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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막연히 주민센터나 구청을 떠올리시는데요.


이름은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어


법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 더 쉽게 신청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전자소송 개명시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개명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소송 개명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유의점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 어떻게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①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당사자 작성
③ 관할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 입력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입력
④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 등록
⑤ 검토
⑥ 인지송달료 납부 방식 선택 후 제출

이때 공동인증서를 가진 분들만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전자소송 개명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A.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주민등록등본

이때 서류는 꼭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는데요.

종종 가려진 서류를 제출하여 보정명령을 받곤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전자소송으로 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A.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다음의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간단하거나 불명확하게 적는 경우
✔️ 개명할 이름이나 당사자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 필요서류를 PDF형식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인지송달료 납부를 깜빡하는 경우
✔️ 법원 신청 후 사건조회를 안하는 경우
✔️ 법원의 보정에 대처를 안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

전자소송이라도 결국 판사는 문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글의 구조, 표현 방식, 증거자료 첨부가 모두 중요하고요.

준비과정에서 잘못 입력하는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심리 기간이 짧아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의 심리 과정이 빨라지지는 않기에

똑같이 통상적으로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간 단축은 기대하기 어렵죠.

다만 서류 보정이나 추가 제출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함정도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번 보정을 거치며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각 받을 수 있지요.


이 글이 꼼꼼한 준비로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신청 절차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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