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하나로 자녀 개명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좋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선물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름으로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원하던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애간장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개명을 결심하게 되지만 누가 아기개명이 더 쉽다 그랬나요.
법원은 아기도 성인과 비슷한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실수 하나로 실패라는 쓴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개명을 성공하려면 피해야 할 실수를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아기 개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인 아기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개명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이혼이나 재혼을 하셨다면 친권자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독 친권이라면 해당 친권자 한 분이 신청을 해주시고,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친권이라면 친권자 한 분이 신청을 해주시고 두 분 모두의 동의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Q2. 법원은 어떤 경우에 아기 개명을 허가하나요?
A. 판사는 아기도 이름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아기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심사를 하는데요.
단순히 부모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나 개인적인 주장만으로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장래 이익과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죠.
Q3. 아기 개명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아기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아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아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아기의 기본증명서
⑤ 아기의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할 때는 꼭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상세가 아닌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부모가 작성한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서도 준비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친권자의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될 때도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Q4. 아기 개명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흔한 문제는 이유서를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명은 판사가 설득되지 않으면 기각될 우려가 높은데요.
심사를 할 때 주의깊게 보는 서류가 바로 이유서입니다.
그래서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또한 개명할 이름을 잘못 작성하는 실수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면 취소 혹은 수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명 신청으로 이름을 바꿔주셔야 하지만
재개명부터 법원의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지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해요.
아기 이름을 바꾸는 일은 준비 단계에서 충실히 사유를 밝히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허가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점까지 고려하며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이 글이 아기개명을 한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명은 간편하게, 아기의 양육에만 신경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