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다 더 엄격한 개명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나를 소개할 때 대표적인 신분사항 중 하나인 이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소개할 때마다 주저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자존감의 위축으로도 이어져 삶에 많은 불편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이란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인개명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했다간 실패하기 쉽상이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성인개명을 허가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인이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치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성인은 직접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미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고요.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약 3개월 간 법원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뒤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리죠.
Q2. 법원이 성인개명을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름 변경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를 내립니다.
예컨대 이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거나, 직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경험한 사례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은 경우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냥', '이름이 별로라서' 등과 같은 미흡한 사유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Q3. 개명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A. 신청서 자체는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하겠지만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신청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막연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진술보다는
실제 겪은 불편과 불이익을 사례 중심으로 적는 것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에 치중하기 보단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져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Q4. 성인개명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사유를 강조하되 과도한 감정적 표현은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에게 신용이나 전과, 개명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법원의 심리기간 중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며 추가적인 보정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여겼다간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성인개명은 신용, 전과 이력을 회피할 의도가 없는지도 고려하며 엄격히 심사됩니다.
그래서 신용, 전과, 개명 이력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가능성부터 알아보고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 글이 미흡한 준비로 기각을 받는 낭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능성 진단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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